신상 유포 협박으로 대학생·미성년자를 조종한 남자의 결말”
사건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25. 1. 17.
사건번호: 2024고합473 외 병합
범죄유형: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협박, 강요, 사기
결과: 징역 6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취업제한 + 보호관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온라인 성범죄’가 아니었다.
SNS·랜덤채팅에서 시작된 관계가
‘신상 유포 협박’을 통해
실제 성적 행위와 촬영까지 강요될 수 있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이런 구조라면 ‘자발성’은 인정될 수 있는가
였다.
사건의 흐름
대학생 피해자(20세)
― “신상 유포 협박 → 성적 행동·촬영 강요”
피고인은 X(구 트위터)에서
자신을 *‘성감 SM 전문 스웨디시 마사지 관리사’*라고 소개하며
대학생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 얼굴이 나온 사진
- 대학교·학과 등 신상
- 성적 취향이 담긴 메시지(이른바 ‘소개서’)
를 전달받았다.
이후 실제 만남이 예정되었으나,
피해자가 변태적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자
피고인은 태도를 급변시켰다.
“학생증을 구했다”
“대학 커뮤니티에 사진·신상·대화를 올리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 영상통화를 켠 채 공중화장실로 가게 함
-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가 되도록 강요
- “주인님만의 암캐로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함
-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그대로 보여주게 함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미 녹화했다”
“말 안 들으면 퍼뜨린다”
며 협박을 이어가며,
- 가슴이 노출된 사진 촬영·전송
- 음부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 촬영
- 자위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게 함
등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요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성적 대화가 아니라,
신상 유포를 수단으로 한 협박에 의해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한 성범죄’
로 보아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미성년 피해자(13세)
― “교사 사칭 → 성착취물 제작·협박·지속적 성범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와 알게 된 뒤,
피해자가
“목소리가 체육선생님과 비슷하다”고 말하자
즉석에서 실제 교사인 것처럼 사칭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음부·가슴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
- 자위 장면
-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의심하면 단톡방에 올린다”
“영상 편집 중이다”
라며
이미 확보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을 이어갔다.
그 결과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 미성년자를 도구로 한 강제추행·유사강간
을 반복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명확히 선을 그었다.
“피해자의 연령,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기망·권력관계로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전형적인 성범죄다.”
특히,
-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자발성’은 부정
- 미성년자 피해에 대해서는 죄질 극히 불량
- 장기간·반복적·지배적 구조를 중대 가중 사유로 판단했다.
그 결과,
- 징역 6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3년 보호관찰
이 선고되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라도 협박이 개입되면 성범죄
- ‘신상 유포’는 가장 강력한 범죄 수단
- 성인 피해자라도 구조상 강요라면 처벌 대상
- 미성년자 대상 범행은 가중처벌이 원칙
- 랜덤채팅·SNS·오픈채팅은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 줄 정리
랜덤채팅과 SNS에서 시작된 대화라도,
신상과 약점을 쥐는 순간
그건 ‘관계’가 아니라 ‘범죄’가 된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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