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한 번 들어왔다고… 수당을 전부 돌려줘야 할까? ❞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8. 14.
  • 사건번호: 2023다309679
  • 쟁점: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에서 ‘민원 발생 시 수당 100% 환수’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약관으로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였다.

보험대리점 내규에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기지급 수당을 전액 환수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해당 조항이 그대로 유효한지
  • 아니면 고객(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였다.

즉,

  • 거래상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 아니면 형평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는 선을 넘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해촉되었다.

피고 회사의 내규에는
‘민원 발생 시 기지급 수당은 100% 환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 회사는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한 수당 전부를 환수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환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주장

보험대리점 측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 수당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회사는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 수당을 전액 환수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사적자치와 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규정이라는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설명의무 여부와 무효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거래상 일반적·공통된 내용이라면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약관 자체의 공정성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다
약관이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넘어,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원만 있으면 전액 환수’는 선을 넘었다
문제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를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민원으로 해지되기만 하면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형평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친다
법원은

  •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모집·유지하기 위해 들인 노력의 대가를 전부 박탈하고
  • 경우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까지 설계사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정당한 기대에 반하고 형평을 잃은 약관으로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이 판결을 통해 정리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약관의 설명의무 문제와 공정성 판단은 별개
  •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 민원만을 이유로 한 일률적 전액 환수는 형평을 잃을 수 있다
  • 약관의 효력은 불이익의 내용·개연성·거래질서 영향까지 종합해 판단한다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전부 환수하는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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