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까지 됐다면… 그 빚은 누가 책임질까? ❞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8. 14.
  • 사건번호: 2024다236754
  • 쟁점: 보이스피싱으로 진행된 비대면 대출에서 은행의 본인확인절차가 적절했다면 대출계약이 유효한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싱 피해가 있었어도 계약은 살아남는가”였다.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 명의로 전자문서를 작성·송신해 대출을 실행한 상황에서,

  • 은행이 해당 전자문서를 본인의 의사표시로 믿어도 되는지,
  • 그 믿음에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문제였다.

즉,

  • 피해자가 실제로 대출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
  •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거친 본인확인절차의 수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갈림길이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딸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과 기존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제공했다.

또한 상대방이 보낸 링크를 통해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그 결과 범인은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약 9,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분명했다.

  • 이 대출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 보이스피싱 범인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므로
  • 대출계약은 무효이며,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전자문서에 담긴 의사표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판단 기준은 ‘피해 발생’이 아니라 ‘확인 절차’
법원은 전자문서법의 취지가
전자문서의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핵심은
은행이 해당 전자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라고 판단했다.

본인확인절차는 ‘복합적으로’ 평가한다
은행은

  • 운전면허증 사진 제출 및 진위확인
  • 기존 계좌 인증
  • 휴대전화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인증
  • 신용정보 조회
    여러 인증수단을 단계적으로 거쳤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당시 기술 수준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적정한 본인확인조치라고 보았다.

사전에 찍은 신분증 사진도 결정적 흠은 아니다
비대면 거래 특성상
실명확인증표를 즉시 촬영한 파일이 아니라
사전에 촬영된 사진 파일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본인확인절차가 부적절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은행의 신뢰는 보호된다
결국 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해 송신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대출신청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원고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이 판결을 통해 정리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피싱 사안에서도 판단 기준은 은행의 사전 확인 수준이다
  •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달라도 전자문서의 외관은 보호될 수 있다
  • 비대면 거래에서는 복수 인증수단을 종합해 평가한다
  • 신분증 사진 제출 방식만으로 책임이 갈리지는 않는다
  • 은행이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은 유효로 본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었더라도, 은행이 적정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면 대출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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