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8. 14.
- 사건번호: 2024다236754
- 쟁점: 보이스피싱으로 진행된 비대면 대출에서 은행의 본인확인절차가 적절했다면 대출계약이 유효한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싱 피해가 있었어도 계약은 살아남는가”였다.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 명의로 전자문서를 작성·송신해 대출을 실행한 상황에서,
- 은행이 해당 전자문서를 본인의 의사표시로 믿어도 되는지,
- 그 믿음에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문제였다.
즉,
- 피해자가 실제로 대출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거친 본인확인절차의 수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갈림길이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딸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과 기존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제공했다.
또한 상대방이 보낸 링크를 통해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그 결과 범인은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약 9,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분명했다.
- 이 대출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 보이스피싱 범인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므로
- 대출계약은 무효이며,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전자문서에 담긴 의사표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① 판단 기준은 ‘피해 발생’이 아니라 ‘확인 절차’
법원은 전자문서법의 취지가
전자문서의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핵심은
은행이 해당 전자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라고 판단했다.
② 본인확인절차는 ‘복합적으로’ 평가한다
은행은
- 운전면허증 사진 제출 및 진위확인
- 기존 계좌 인증
- 휴대전화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인증
- 신용정보 조회
등 여러 인증수단을 단계적으로 거쳤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당시 기술 수준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적정한 본인확인조치라고 보았다.
③ 사전에 찍은 신분증 사진도 결정적 흠은 아니다
비대면 거래 특성상
실명확인증표를 즉시 촬영한 파일이 아니라
사전에 촬영된 사진 파일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본인확인절차가 부적절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④ 은행의 신뢰는 보호된다
결국 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해 송신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대출신청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원고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이 판결을 통해 정리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피싱 사안에서도 판단 기준은 은행의 사전 확인 수준이다
-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달라도 전자문서의 외관은 보호될 수 있다
- 비대면 거래에서는 복수 인증수단을 종합해 평가한다
- 신분증 사진 제출 방식만으로 책임이 갈리지는 않는다
- 은행이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은 유효로 본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었더라도, 은행이 적정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면 대출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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