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10. 30.
- 사건번호: 2025도36
- 쟁점: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행위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에 있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즉,
-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실제 인식·감정’인지,
- 아니면 ‘행위 자체의 객관적 위험성’인지가
판단의 갈림길이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10여 일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했다.
일부 행위는 장시간에 걸쳐 지속되었고,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이러한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다퉜다.
-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 그로 인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사실도 없으므로
-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즉, 현실적인 인식과 감정의 발생이 없는 상태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① 스토킹범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보호법익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생활형성의 자유, 그리고 평온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②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인식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격
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성립한다고 보았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③ 객관적 판단은 종합 사정으로 한다
해당 행위가 그러한 정도에 이르는지는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의 태양과 반복성
- 언동 및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④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이와 같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별도의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해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스토킹범죄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위험범이다
-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반응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이다
-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 스토킹행위가 된다
- 해당 여부는 관계·경위·태양·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동일한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스토킹이 될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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