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없어도 유죄일까? ❞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10. 30.
- 사건번호: 2025도9446
- 쟁점: 실제 마약이 없더라도 ‘마약이 들어 있다고 인식한 물품’을 소지·운반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마약이 실제로 들어 있지 않은 물품이라도,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소지하거나 전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가였다.
즉,
- 인식의 대상이 ‘물품 자체’에 한정되는지
- 아니면 ‘물품 내부의 내용물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되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해 국제우편물 상자 1개를 수거했다.
해당 상자 안에는
겉보기에는 장난감이 들어 있었지만,
피고인은 상자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인식한 상태였다.
수사 결과
상자 안에서 실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으로 인식한 물품을 소지했다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다퉜다.
- 자신이 옮긴 것은 마약이 아니라 물품(상자)일 뿐이고
- 실제로 마약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 마약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처벌은 과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분명했다.
① 기준은 ‘실물’이 아니라 ‘인식’
법원은
마약거래방지법이 처벌하려는 것은
실제 마약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마약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한 행위 자체라고 보았다.
② 물품 자체가 마약일 필요는 없다
법 조항은
‘약물’뿐 아니라 ‘그 밖의 물품’도
마약으로 인식하고 소지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상자 자체가 마약이 아니어도
-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믿고
- 마약범죄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③ 실제 마약이 없어도 위험성은 같다
대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마약이 상자나 포장물 내부에 숨겨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 실제 마약이 있었던 경우와
- 마약이 들어 있다고 믿고 옮긴 경우 사이에는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해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마약 범죄에서는 ‘실물’보다 ‘인식’이 중요할 수 있다
- 마약 자체가 아니라, 마약이 들어 있다고 믿은 물품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범죄 목적이 인정된다면 실제 결과가 없어도 처벌 가능하다
- 마약범죄는 결과가 아니라 위험 자체를 다루는 범죄다
상자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믿고 이를 소지·운반했다면,
실제로 마약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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