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7. 16.
- 사건번호: 2022다277188
- 사건유형: 부당이득반환청구
- 관련 쟁점:
- 사기로 편취된 돈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
그 제3자에게도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여부
- 사기로 편취된 돈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사기당한 돈이 다른 사람 계좌로 갔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돌려줘야 할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 자신의 채권자에게 ‘빚 갚는 돈’으로 사용했다면
- 그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는가가 문제였다.
사건의 흐름
원고는
제3자에게 속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의 도착지였다.
- 돈은 사기범이 아닌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이후 피고는 그중 1억 원을 다시 사기범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가 주장하기로는 “사기범에게 미술작품을 판매한 대금”이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결국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사기를 당했다.
돈을 받은 사람인 피고가 전부 돌려줘야 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돈의 ‘흐름’과 ‘성격’을 나눠서 판단했다.
① 다시 송금된 1억 원 부분
“형식상 계좌를 거쳤을 뿐,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단순 전달자에 가까웠고
-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미술작품 대금으로 주장된 5,000만 원 부분
여기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았다.
“사기범이 편취한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돈은 ‘채무변제’라는 법률상 원인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 채권자(피고)가
- 그 돈이 사기로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 반환의무 O
- 반대로
- 악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 반환의무 X
그런데 원심은
이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
- 정말 미술작품 매매가 있었는지
- 매매대금이 얼마였는지
- 편취금 중 얼마가 채무변제로 사용됐는지
- 피고가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이걸 따지지 않고 곧바로 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사기 피해금이 제3자에게 갔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리하면,
- 실질적 이익 귀속 여부가 핵심
- 채무변제로 받은 돈이라면 ‘법률상 원인’이 존재할 수 있음
- 다만
- 그 돈이 사기금임을 알았거나
-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면
→ 반환해야 한다
- ‘계좌에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기로 편취된 돈이라도
선의의 채권자가 빚 갚는 돈으로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