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폭행·존속폭행 항소심 판결 정리 (2016노3120 / 2017노1341)
사건 정보
- 법원: 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2017. 6. 28.
- 사건번호: 2016노3120, 2017노1341 (병합)
- 범죄유형: 상습폭행, 존속폭행
- 특이점: 일부는 공소기각(처벌불원), 일부는 실형 선고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 여러 사람을 반복적으로 때리면 ‘상습존속폭행’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이 되는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가
즉,
“폭력 전력이 많으면 다 상습인가?”
“부모를 때렸으면 무조건 더 무거운 죄인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법원은 손을 놓아야 하나?”
이 세 가지가 이 판결의 판단 갈림길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 의붓아버지에게 폭행
- 친모에게 욕설과 함께 물건(선풍기 받침대)을 던져 폭행
-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 존재
- 누범 기간 중 재범
검사는 이를 상습존속폭행으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진술 신빙성과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다퉜다.
한편, 친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판단
① “상습폭행”과 “상습존속폭행”은 자동으로 합쳐지지 않는다
법원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단순히 폭행 전력이 많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폭행까지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존속폭행은 **‘존속을 대상으로 한 폭력 습벽’**이 따로 입증돼야 한다고 보았다.
즉,
- 일반인 폭행 전력이 많아도
- 부모를 반복적으로 때렸다는 습벽이 입증되지 않으면
→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존속폭행’은 공소기각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법원은 더 이상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친모에 대한 존속폭행 부분은
→ 공소기각 (재판 자체 종료)
되었다.
③ 하지만 다른 상습폭행은 그대로 처벌된다
처벌불원은 해당 피해자·해당 범죄에만 적용된다.
- 의붓아버지에 대한 상습폭행
- 반복 폭행
- 누범 상태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 징역 10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이 정리한 기준
- 상습폭행과 상습존속폭행은 자동 결합되지 않는다
- 존속폭행은 ‘존속 대상 습벽’이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
-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 처벌불원은 다른 범죄까지 덮어주지 않는다
- 반복 폭력 + 누범이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부모·조부모에게 한 번이라도 폭행했다면
→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은 아니다. 다만 반복되면 가중된다. - 과거 폭행 전과가 많다면
→ 존속폭행 가중 사유는 아니지만 누범 판단에는 불리하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해당 피해자·해당 범죄만 사라지고, 다른 범죄는 그대로 남는다. - 술에 취해 폭행했다면
→ 심신미약 자동 감경은 아니다. 오히려 습관성으로 불리할 수 있다.
한 줄 정리
“가족을 때려도 무조건 더 무거운 죄는 아니다. 하지만 반복 폭력은 합의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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