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가입과 활동은 하나의 죄일까, 두 개의 죄일까

— 범죄단체 가입·활동 실체적 경합 판결 정리 (2007노1826 외)

이 글은 폭력조직 사건에서 범죄단체 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지, 아니면 별개의 범죄로 각각 처벌되는지를 판단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법 2007노1826 외 병합)을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조직에 가입만 한 경우, 입 후 실제 범죄활동까지 한 경우가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 구조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07. 12. 13.
  • 사건번호: 2007노1826, 2121, 2430, 2455, 2685 (병합)
  • 범죄유형: 범죄단체 가입·활동, 단체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집단·흉기 상해 등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다.

  1.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그 후 활동한 행위는 하나의 범죄인가, 두 개의 범죄인가
  2. 원심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활동 부분 공소를 기각한 것이 타당한가
  3. 이중기소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인가

즉,

“조직에 들어간 것과, 그 조직원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같은 죄인가, 다른 죄인가?”

가 핵심 질문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남문파’ 또는 ‘역전파’에 가입한 뒤,
상대 조직원 숙소를 급습해 칼과 야구방망이로 집단 공격을 가했고

  • 1명이 사망하고
  • 여러 명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 범죄단체 가입죄
  • 범죄단체 활동죄
  • 단체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

그러나 1심 법원은
“가입 후 활동은 하나의 계속범이므로 포괄일죄”라고 보고
활동 부분을 이중기소라며 공소기각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① 가입과 활동은 서로 다른 범죄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다음과 같이 보았다.

  • 가입행위는 단체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이고
  • 활동행위는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범죄를 수행하는 행위다.

양자는

  • 주관적 범의도 다르고
  • 객관적 행위 내용도 다르며
  •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범죄단체 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이다.

라고 판시했다.


② 활동죄는 가입죄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법원은 특히 다음을 강조했다.

  • 조직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활동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 활동죄는 “별도의 사회적 위험성”을 추가로 발생시킨다.
  • 그래서 입법자는 활동죄를 별도로 신설했다.

→ 따라서 가입과 활동은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③ 원심의 공소기각은 법리오해

원심이

  • 가입으로 이미 기소되었으므로
  • 이후 활동을 다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라고 본 것은

법리오해이며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최종 결론

  • 범죄단체 가입죄 + 범죄단체 활동죄 = 별개의 범죄
  • 실체적 경합범으로 각각 처벌 가능
  • 원심 공소기각 부분은 파기 및 환송

이 판결이 정리한 기준

이 판결은 다음 기준을 명확히 했다.

  • 범죄단체 가입활동은 다른 행위다
  • 둘은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
  • 이중기소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각각 따로 처벌된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조직에 이름만 올려두고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 가입죄만 성립 가능
  • 조직원으로 실제 폭행·협박·범죄를 수행했다면 → 활동죄 추가 성립
  • 검사가 가입과 활동을 각각 기소해도 → 이중기소 아님

한 줄 정리

“조직에 들어간 죄”와 “조직으로 움직인 죄”는 다르다 — 그래서 둘 다 처벌된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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