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법원: 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2025. 6. 19.
- 사건번호: 2025노311
- 범죄유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쟁점: 실제로 합성대마를 사용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합성대마가 아니어도, 합성대마라고 생각하고 피웠다면 처벌되는가”였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전자담배를 흡입했는데,
이 전자담배 안에 들어 있던 물질이
실제로 합성대마였는지는 끝내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 피고인이 합성대마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 이를 매수하고 사용하려는 의사로 행동했는지,
- 그 결과가 설령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였다.
즉,
‘실제 마약이었는가’보다
‘피고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가’가 핵심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텔레그램을 이용해
코인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수령했다.
이후 호텔과 클럽을 오가며
MDMA, 엑스터시 등을 투약했고,
클럽 내부에서
공범이 건네준 전자담배를 흡입했다.
피고인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 “술에 취해 전자담배인지 몰랐다”
- “합성대마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 “그래도 주변에서 합성대마를 피우는 건 알고 있었다”
등으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초기 자백과 전체 정황상
합성대마를 흡입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운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매수·사용하려는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 실제로 흡입한 물질이
합성대마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 ‘기수’가 아니라
대상의 착오에 따른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 피고인은 합성대마라고 생각하고
- 실제로는 합성대마가 아닐 수도 있는 물질을 흡입했지만,
- 그 행위 자체가 마약 사용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실제 마약인지 입증되지 않아도 고의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 클럽·전자담배·지인 권유라는 상황은 책임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 “몰랐다”, “취해 있었다”는 진술은
전체 정황과 배치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마약범죄는 결과보다 위험성 자체를 중시한다
클럽에서 전자담배를 피웠을 뿐이라도,
그게 합성대마일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