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줄였을 뿐인데,
결과는 ‘탈법행위 무효’였다.
사건 정보
- 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 선고일: 2022. 7. 7.
- 사건번호: 2021나12929
- 사건유형: 임금·최저임금 미달액·퇴직연금 부담금 청구
- 쟁점: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핵심 한 줄
“근무는 그대로인데 근로시간만 줄였다면,
그 합의는 무효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임금 구조는 흔히 알려진
‘정액 사납금제’였다.
- 일정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
- 초과 수입은 기사 개인 몫
- 회사는 ‘고정급’만 지급
문제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부터 시작됐다.
회사가 선택한 방식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생기자,
회사는 노조와 다음과 같은 합의를 반복했다.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4시간 → 2시간- 실제 운행시간, 근무형태는 변경 없음
즉,
“일은 그대로, 시간만 줄이자”
는 방식이었다.
법원이 본 핵심 포인트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봤다.
① 실제 근무는 그대로였다
- 격일제 근무 유지
- 운행시간, LPG 사용량, 사납금 기준 변화 없음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② 근로시간 단축은 ‘외형상 숫자’에 불과
법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소정근로시간은
고정급을 계산하기 위한 기계적 숫자에 불과했다.”
③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명확
- 생산고 임금 제외 규정 시행 직후
-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자
- 근로시간만 급격히 단축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 인정
법원의 결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
따라서,
-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의무 인정
-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추가 납입 의무 인정
결과 정리
- 회사는 근로자에게
1,438,430원 + 지연이자 지급 -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핵심 법리는 전부 근로자 승
이 판례가 남긴 기준
- 근로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로 판단된다
- 노사 합의라도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면 무효
-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통하지 않는다
- 기업 경영 부담보다 근로자 최저 생계가 우선
한 줄 요약
택시기사 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줄여도,
운행이 그대로라면 최저임금은 피해갈 수 없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대응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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