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 범죄

  • “6년 사귄 연인… 나체사진을 ‘라인’으로 넘겼다. 그리고 합성·유포가 시작됐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일: 2025. 4. 29.
    • 사건번호: 2024노3404
    • 범죄유형: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 쟁점:
      • 사진을 “보낸 사람”도 합성·유포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 “퍼뜨릴 생각까진 없었다”는 변명이 통하는지(= 반포 목적 인정 여부)
      • 피해자 실명·나이·직업까지 보낸 행위가 별도 처벌 대상인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내가 합성한 건 아니어도, 합성이 되도록 사진을 던져줬다면 공범인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라인 메신저로 접촉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사진·영상을 넘겼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 단순 전달이 아니라, 합성물이 만들어지도록 요구하는 대화가 있었고
    • 실제로 상대방이 피해자 사진 위에 자신의 신체를 올려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합성물(편집물)이 제작되었다.

    즉, “유포한 사진”이 아니라
    ‘유포를 부르는 재료’를 넘긴 구조였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년 교제한 사이였다.
    그런데 교제 중이거나 관계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노출 사진·영상이 외부로 흘러갔다.

    특히 법원은 다음 정황을 중요하게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보낸 직후,
      상대방의 신체가 함께 나오게 찍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대화가 존재
    • 상대방은 곧바로 응했고,
      피해자 사진이 떠 있는 화면 위에 자신의 신체를 올려 촬영한 사진을 다시 보냄
    • 피고인은 유사하게 여러 경로(트위터·텔레그램 등)로 사진을 전달하고
      편집물 결과물을 받아 저장한 정황도 확인됨

    이 사건은 단순한 “사진 유출”이 아니라,
    ‘편집/합성 → 공유’로 굴러가게 만든 구조에 가깝다.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이렇게 봤다.

    사진을 넘긴 게 끝이 아니라, “합성되도록” 역할을 했으면 공모가 성립할 수 있다.

    공모(공범) 인정 포인트

    법원은 공모가 “꼭 회의하듯 계획을 짜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대화 흐름과 역할 분담이 맞물리면 암묵적으로도 성립한다고 본다.

    이 사건에선,

    • 피고인의 행동이 합성물 제작에 필수적인 재료 제공이었고
    • 그 재료가 실제 합성으로 이어졌으며
    • 피고인이 충분히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운다.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변명이 막힌 이유

    이 사건에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는 여기다.

    ‘반포 목적’은 확정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를 알고도 넘기면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목적범이라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퍼뜨리려는 의욕”까지 필요하진 않고,
    미필적 인식(유포될 수 있음을 알고 용인)이면 된다는 취지로 봤다.

    법원이 본 위험 신호는 이런 것들이다.

    • 온라인에서 한 번 공유되면 통제 자체가 어려움
    • 서로 일면식 없는 관계에서 주고받은 편집물은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음
    • “삭제” “재유포 금지”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음
    • 유사 행위가 반복된 정황

    결국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유포 가능성을 알면서도 재료를 던진 순간 힘이 약해진다.


    인적사항(실명·나이·직업) 유포는 왜 ‘별도 처벌’이 안 됐나

    이 부분은 반대로,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문언 해석을 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는,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로 좁게 본다.

    그리고 그 조항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그때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래서 이 사건에선
    인적사항을 보낸 행위 자체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 조항이 보호하는 피해자 범위(수사/재판 진행 피해자)
    • 그리고 그 인식(고의)

    이 요건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본 흐름이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내가 만든 합성물이 아니다”
      → 그래도 합성이 되도록 재료 제공 + 요청이 있으면 공범 위험
    • “퍼뜨릴 생각은 없었다”
      → 온라인 공유 구조라면 유포 가능성 인식(미필적 목적)만으로도 위험
    • 피해자 인적사항 유포는
      경우에 따라 별도 죄 성립 요건(수사 진행 인식 등)이 갈릴 수 있음

    연인 사진을 넘긴 순간 끝이 아니라, ‘합성되도록’ 밀어줬다면 공범으로 묶여 중형까지 갈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랜덤채팅·SNS에서 시작된 지옥

    신상 유포 협박으로 대학생·미성년자를 조종한 남자의 결말”


    사건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25. 1. 17.
    사건번호: 2024고합473 외 병합
    범죄유형: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협박, 강요, 사기
    결과: 징역 6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취업제한 + 보호관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온라인 성범죄’가 아니었다.

    SNS·랜덤채팅에서 시작된 관계가
    ‘신상 유포 협박’을 통해
    실제 성적 행위와 촬영까지 강요될 수 있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이런 구조라면 ‘자발성’은 인정될 수 있는가

    였다.


    사건의 흐름

    대학생 피해자(20세)

    ― “신상 유포 협박 → 성적 행동·촬영 강요”

    피고인은 X(구 트위터)에서
    자신을 *‘성감 SM 전문 스웨디시 마사지 관리사’*라고 소개하며
    대학생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 얼굴이 나온 사진
    • 대학교·학과 등 신상
    • 성적 취향이 담긴 메시지(이른바 ‘소개서’)

    를 전달받았다.

    이후 실제 만남이 예정되었으나,
    피해자가 변태적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자
    피고인은 태도를 급변시켰다.

    “학생증을 구했다”
    “대학 커뮤니티에 사진·신상·대화를 올리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 영상통화를 켠 채 공중화장실로 가게 함
    •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가 되도록 강요
    • “주인님만의 암캐로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함
    •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그대로 보여주게 함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미 녹화했다”
    “말 안 들으면 퍼뜨린다”

    며 협박을 이어가며,

    • 가슴이 노출된 사진 촬영·전송
    • 음부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 촬영
    • 자위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게 함

    등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요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성적 대화가 아니라,

    신상 유포를 수단으로 한 협박에 의해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한 성범죄’

    로 보아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미성년 피해자(13세)

    ― “교사 사칭 → 성착취물 제작·협박·지속적 성범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와 알게 된 뒤,

    피해자가
    “목소리가 체육선생님과 비슷하다”고 말하자
    즉석에서 실제 교사인 것처럼 사칭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음부·가슴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
    • 자위 장면
    •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의심하면 단톡방에 올린다”
    “영상 편집 중이다”

    라며
    이미 확보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을 이어갔다.

    그 결과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 미성년자를 도구로 한 강제추행·유사강간

    을 반복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명확히 선을 그었다.

    “피해자의 연령,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기망·권력관계로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전형적인 성범죄다.”

    특히,

    •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자발성’은 부정
    • 미성년자 피해에 대해서는 죄질 극히 불량
    • 장기간·반복적·지배적 구조를 중대 가중 사유로 판단했다.

    그 결과,

    • 징역 6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3년 보호관찰

    이 선고되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라도 협박이 개입되면 성범죄
    • ‘신상 유포’는 가장 강력한 범죄 수단
    • 성인 피해자라도 구조상 강요라면 처벌 대상
    • 미성년자 대상 범행은 가중처벌이 원칙
    • 랜덤채팅·SNS·오픈채팅은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 줄 정리

    랜덤채팅과 SNS에서 시작된 대화라도,
    신상과 약점을 쥐는 순간
    그건 ‘관계’가 아니라 ‘범죄’가 된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