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 “클럽에서 전자담배 한 모금… 그게 합성대마였다면 처벌될까?”


    사건 정보

    • 법원: 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2025. 6. 19.
    • 사건번호: 2025노311
    • 범죄유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쟁점: 실제로 합성대마를 사용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합성대마가 아니어도, 합성대마라고 생각하고 피웠다면 처벌되는가”였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전자담배를 흡입했는데,
    이 전자담배 안에 들어 있던 물질이
    실제로 합성대마였는지는 끝내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 피고인이 합성대마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 이를 매수하고 사용하려는 의사로 행동했는지,
    • 그 결과가 설령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였다.

    즉,
    ‘실제 마약이었는가’보다
    ‘피고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가’가 핵심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텔레그램을 이용해
    코인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수령했다.

    이후 호텔과 클럽을 오가며
    MDMA, 엑스터시 등을 투약했고,
    클럽 내부에서
    공범이 건네준 전자담배를 흡입했다.

    피고인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 “술에 취해 전자담배인지 몰랐다”
    • “합성대마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 “그래도 주변에서 합성대마를 피우는 건 알고 있었다”

    등으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초기 자백과 전체 정황상
    합성대마를 흡입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운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매수·사용하려는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 실제로 흡입한 물질이
      합성대마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 ‘기수’가 아니라
      대상의 착오에 따른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 피고인은 합성대마라고 생각하고
    • 실제로는 합성대마가 아닐 수도 있는 물질을 흡입했지만,
    • 그 행위 자체가 마약 사용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실제 마약인지 입증되지 않아도 고의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 클럽·전자담배·지인 권유라는 상황은 책임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 “몰랐다”, “취해 있었다”는 진술은
      전체 정황과 배치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마약범죄는 결과보다 위험성 자체를 중시한다

    클럽에서 전자담배를 피웠을 뿐이라도,
    그게 합성대마일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상자 안에 마약이 ‘있을 거라 믿고’ 옮겼다면

    실제로 없어도 유죄일까? ❞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10. 30.
    • 사건번호: 2025도9446
    • 쟁점: 실제 마약이 없더라도 ‘마약이 들어 있다고 인식한 물품’을 소지·운반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마약이 실제로 들어 있지 않은 물품이라도,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소지하거나 전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가
    였다.

    즉,

    • 인식의 대상이 ‘물품 자체’에 한정되는지
    • 아니면 ‘물품 내부의 내용물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되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해 국제우편물 상자 1개를 수거했다.

    해당 상자 안에는
    겉보기에는 장난감이 들어 있었지만,
    피고인은 상자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인식한 상태였다.

    수사 결과
    상자 안에서 실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으로 인식한 물품을 소지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다퉜다.

    • 자신이 옮긴 것은 마약이 아니라 물품(상자)일 뿐이고
    • 실제로 마약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 마약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처벌은 과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분명했다.

    ① 기준은 ‘실물’이 아니라 ‘인식’

    법원은
    마약거래방지법이 처벌하려는 것은
    실제 마약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마약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한 행위 자체
    라고 보았다.


    ② 물품 자체가 마약일 필요는 없다

    법 조항은
    ‘약물’뿐 아니라 ‘그 밖의 물품’
    마약으로 인식하고 소지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상자 자체가 마약이 아니어도
    •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믿고
    • 마약범죄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③ 실제 마약이 없어도 위험성은 같다

    대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마약이 상자나 포장물 내부에 숨겨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 실제 마약이 있었던 경우와
    • 마약이 들어 있다고 믿고 옮긴 경우 사이에는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해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마약 범죄에서는 ‘실물’보다 ‘인식’이 중요할 수 있다
    • 마약 자체가 아니라, 마약이 들어 있다고 믿은 물품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범죄 목적이 인정된다면 실제 결과가 없어도 처벌 가능하다
    • 마약범죄는 결과가 아니라 위험 자체를 다루는 범죄

    상자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믿고 이를 소지·운반했다면,
    실제로 마약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