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 “자발이었어도 처벌된다 — 미성년자 성착취·촬영 사건의 기준은 어디인가?”

    — ‘동의’와 ‘범죄’의 경계, 법원이 본 기준 (2016노3694)

    이 글은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694 판결을 바탕으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참여했다고 주장되는 성적 촬영과 요구, 메시지 교환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범죄로 판단되는지
    를 정리한 기록이다.

    피해자가 먼저 호기심을 보였거나, 관계가 감정적으로 이어졌거나,
    메시지에 응답하고 촬영에 협조한 것처럼 보였다는 사정이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7. 2. 9.
    • 사건번호: 2016노3694
    • 범죄 유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와 연락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메시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은 점점 수위를 넘기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한 자세를 요구하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하도록 요청했고,
    그 장면을 촬영하거나 전송하게 했다.
    메시지에는 점점 모욕적이고 지배적인 표현이 섞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중간중간 불안과 거부감을 드러냈다.
    무섭다거나, 싫다거나, 잠을 잘 못 자겠다는 말도 했다.
    그럼에도 요구는 계속 이어졌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이런 관계가 정상인 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합의된 관계”나 “연인 사이의 일탈”로 보지 않았다.

    피해자가 일부 행동에 응했거나, 메시지에 반응했거나,
    관계에 애착을 보였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관계 구조 자체가 연령과 심리적 우위에 기반한 종속 구조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촬영은 음란물 제작으로,
    게시나 전송은 배포 행위로,
    지속적인 성적 요구는 정서적 학대로 각각 나뉘어 평가되었다.


    이 판결이 남긴 기준

    이 판결은 다음을 분명히 했다.

    •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범죄를 면책하지 않는다.
    • 촬영, 전송, 요구는 각각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다.
    • 관계의 외형보다 구조와 영향이 중요하다.
    • “서로 좋아했다”는 말은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미성년자가 괜찮다고 말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진이나 메시지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계가 오래되었거나 감정이 있었다는 점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한 줄 정리

    겉으로는 합의처럼 보여도, 구조가 착취라면 범죄로 본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성추행 고소 → 무고 유죄로 뒤집힌 사건 — 법원은 무엇을 본 걸까?

    — 고소 내용이 “허위”로 판단된 경우, 어디서 갈린다 (2017노2773)

    이 글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773)을 정리한 글이다.


    특히 피해 주장 자체가 처벌되지 않는 영역과, 허위 고소로 처벌되는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례


    사건 정보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8. 1. 31.
    • 사건번호: 2017노2773
    • 범죄유형: 무고
    • 결과: 항소 기각, 무고죄 유죄 유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한 가지였다.

    “형사처벌로 인정되지 않은 성적 접촉을 고소한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가?”

    즉,

    • 실제로 성범죄가 있었는지,
    • 아니면 없었던 일을 만들어 고소했는지,
    • 고소인의 진술이 ‘틀린 인식’인지 ‘허위 조작’인지

    이 경계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사건은 술자리 이후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피고인과 상대방(공소외 1)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고,
    2014년 5월 말, 함께 술을 마신 뒤 둘만 남아 길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신체적 접촉도 있었다.
    CCTV 영상에는 둘이 나란히 걷고, 가까이 붙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며칠 뒤, 피고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날 밤 상대방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였다.

    수사는 진행됐지만,

    • 강제성이나 위력 행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 CCTV에도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장면은 없었으며,
    •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즉각적인 구조 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실제 없었던 일을 꾸며 고소했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이 다시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피고인이 피의자가 되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순히 “성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만 보지 않았다.

    다음 점들을 종합했다.

    •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전후 정황과 맞지 않았다.
    • CCTV 영상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 당시 피고인이 느꼈다는 공포나 강압 상황을 뒷받침할 행동이 없었다.
    • 고소 이후에도 고소 동기가 일관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이렇게 보았다.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고는 아니다.
    그러나 실제와 다른 사실을 만들어 형사책임을 묻게 한 경우에는 무고가 된다.

    그래서 원심과 항소심 모두 허위 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성범죄가 무죄 또는 불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는 아니다.
    •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도 고소하면 무고가 된다.
    • 고소인의 인식, 정황, 사후 태도는 모두 판단 요소가 된다.
    • 증거가 없다는 것과 허위라는 것은 다르다.
    •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꾸며 고소했다면 → 무고 성립 가능성 높음
    • 상황을 과장하거나 핵심 사실을 바꿨다면 → 위험
    • 단순히 억울하거나 불쾌했다는 감정만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 → 형사책임이 역으로 발생할 수 있음

    한 줄 정리

    “성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없었던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고였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게임 욕설에 성적 표현이 섞이면 무조건 성범죄일까?”

    — 법원은 ‘모욕’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아니라고 봤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2022. 8. 12.
    • 사건번호: 2021노1851
    • 사건유형: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항소심

    관련 쟁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되는 ‘성적 욕망 목적’의 의미
    •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 항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 분노 표출과 성적 목적의 구별 기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욕설이면,
    상대를 모욕하려는 목적이었어도 성범죄가 될까?”

    즉,

    문자·채팅에 성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모욕’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분노가 격해진 피고인은
    게임의 귓속말 기능과 메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 저속하고 모욕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이에 피해자는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검사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성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 피고인이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는 이유로
    **유죄(벌금 200만 원 +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① 핵심은 ‘표현’이 아니라 ‘목적’

    법원은 먼저 분명히 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으면 되는 범죄가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이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다.


    ② 이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 단지 게임 도중의 시비로 인한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
    • 메시지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이었을 뿐
      피해자 본인에 대한 성적 행위 묘사도 아니었고,
    • 피고인이 남성이라고 생각한 상대에게 성적 욕망을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성적 욕망은 어느 정도 구체적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실제 모습이나 존재를 인식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이를 종합하여,

    이 메시지는 저속하고 부적절하지만,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했다.


    ③ 따라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 불쾌하고 저급한 욕설임은 분명하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 결과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 원심 파기, 무죄 선고, 판결 요지 공시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성적 표현이 있어도 자동으로 성범죄는 아니다
    • 핵심은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이다
    • 분노·모욕 목적과 성적 만족 목적은 법적으로 구별된다
    • ‘성적 욕망 목적’은 검사에게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한 줄 정리

    성적인 욕설이라도,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 표출이면 성범죄는 아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14살이었다… 트럭·길가도 예외가 없었다”

    스토킹 수사로 드러난 친족 성범죄, 대법원이 본 판단 기준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9. 25.
    • 사건번호: 2025도6707
    • 범죄유형: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쟁점

    • 경찰이 송치한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그 과정에서 인지한 과거의 친족 성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 위와 같이 인지된 범죄들이
      본래 송치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 해당 범죄들에 대해
      검사가 수사뿐 아니라 공소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스토킹 사건 하나를 수사하던 검사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장기간의 친족 성범죄까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지였다.

    형식상 쟁점은 검찰청법상 수사개시권·기소권의 범위였지만,
    판결문이 보여주는 실질은
    미성년자였던 양녀가 수년간 일상 전반에서 성폭력에 노출돼 있던 구조
    어떻게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었는지에 있다.


    사건의 핵심 질문

    “스토킹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14살부터 이어진 친족 성범죄의 전모까지 함께 판단해도 될까?”


    사건의 흐름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의붓딸로,
    2004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드러났다.

    • 2004. 2.경, 피해자가 만 14세 미성년자였던 시점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성폭행
    • 이후 피해자를 입양했음에도
      성폭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 2008년경까지, 성폭력은
      • 주거지뿐 아니라
      • 트럭 내부, 트럭을 세워둔 길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 수백 회 이상 반복되었다
    • 피해자는 미성년 시기에만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2008년경 범행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협의이혼을 하며
    피해자와의 일체 접촉 금지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 2009. 2.경부터 다시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요
    • 피해자는 이후에도
      추가로 세 차례의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출을 통제하고
      일상생활 전반을 심하게 제한했으며
      아이 출산 이후에는
      “헤어지면 가족들 모두 다 같이 죽는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양녀가 겪은 피해의 구조 (판결문 기준)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히 여러 차례의 범행이 나열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 성폭력은 특정 장소·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공간 전체에서 상시적으로 이어졌고
    • 반복된 폭력과 통제로 인해
      피해자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으며
    • 피해자와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가
      성폭력을 참고 견디는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굳어졌다

    그 결과 피해자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이 상태를 이용하거나
    그 위에 추가적인 협박을 더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만 16세 미성년자인 친딸 공소외 3에 대해서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의 친족 성범죄들은
    스토킹 범죄의 배경·원인이 되는 범죄로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 검사가 해당 범죄들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것
    •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

    모두 검찰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 판례가 정리해주는 기준

    • 스토킹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배경에 장기간의 친족 성범죄가 존재한다면 수사는 확장될 수 있다
    • 미성년 시기부터 이어진 반복적 성폭력, 임신·낙태, 통제와 협박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된다
    • 사건은 개별 범행이 아니라
      시간·관계·지배 구조 전체로 평가된다
    •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전제로 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 줄 정리

    14살부터 시작된 친족 성폭력이
    수년간 일상을 잠식했고,
    법원은 그 구조 전체를 가장 무겁게 판단했다.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6년 사귄 연인… 나체사진을 ‘라인’으로 넘겼다. 그리고 합성·유포가 시작됐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일: 2025. 4. 29.
    • 사건번호: 2024노3404
    • 범죄유형: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 쟁점:
      • 사진을 “보낸 사람”도 합성·유포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 “퍼뜨릴 생각까진 없었다”는 변명이 통하는지(= 반포 목적 인정 여부)
      • 피해자 실명·나이·직업까지 보낸 행위가 별도 처벌 대상인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내가 합성한 건 아니어도, 합성이 되도록 사진을 던져줬다면 공범인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라인 메신저로 접촉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사진·영상을 넘겼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 단순 전달이 아니라, 합성물이 만들어지도록 요구하는 대화가 있었고
    • 실제로 상대방이 피해자 사진 위에 자신의 신체를 올려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합성물(편집물)이 제작되었다.

    즉, “유포한 사진”이 아니라
    ‘유포를 부르는 재료’를 넘긴 구조였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년 교제한 사이였다.
    그런데 교제 중이거나 관계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노출 사진·영상이 외부로 흘러갔다.

    특히 법원은 다음 정황을 중요하게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보낸 직후,
      상대방의 신체가 함께 나오게 찍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대화가 존재
    • 상대방은 곧바로 응했고,
      피해자 사진이 떠 있는 화면 위에 자신의 신체를 올려 촬영한 사진을 다시 보냄
    • 피고인은 유사하게 여러 경로(트위터·텔레그램 등)로 사진을 전달하고
      편집물 결과물을 받아 저장한 정황도 확인됨

    이 사건은 단순한 “사진 유출”이 아니라,
    ‘편집/합성 → 공유’로 굴러가게 만든 구조에 가깝다.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이렇게 봤다.

    사진을 넘긴 게 끝이 아니라, “합성되도록” 역할을 했으면 공모가 성립할 수 있다.

    공모(공범) 인정 포인트

    법원은 공모가 “꼭 회의하듯 계획을 짜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대화 흐름과 역할 분담이 맞물리면 암묵적으로도 성립한다고 본다.

    이 사건에선,

    • 피고인의 행동이 합성물 제작에 필수적인 재료 제공이었고
    • 그 재료가 실제 합성으로 이어졌으며
    • 피고인이 충분히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운다.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변명이 막힌 이유

    이 사건에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는 여기다.

    ‘반포 목적’은 확정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를 알고도 넘기면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목적범이라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퍼뜨리려는 의욕”까지 필요하진 않고,
    미필적 인식(유포될 수 있음을 알고 용인)이면 된다는 취지로 봤다.

    법원이 본 위험 신호는 이런 것들이다.

    • 온라인에서 한 번 공유되면 통제 자체가 어려움
    • 서로 일면식 없는 관계에서 주고받은 편집물은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음
    • “삭제” “재유포 금지”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음
    • 유사 행위가 반복된 정황

    결국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유포 가능성을 알면서도 재료를 던진 순간 힘이 약해진다.


    인적사항(실명·나이·직업) 유포는 왜 ‘별도 처벌’이 안 됐나

    이 부분은 반대로,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문언 해석을 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는,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로 좁게 본다.

    그리고 그 조항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그때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래서 이 사건에선
    인적사항을 보낸 행위 자체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 조항이 보호하는 피해자 범위(수사/재판 진행 피해자)
    • 그리고 그 인식(고의)

    이 요건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본 흐름이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내가 만든 합성물이 아니다”
      → 그래도 합성이 되도록 재료 제공 + 요청이 있으면 공범 위험
    • “퍼뜨릴 생각은 없었다”
      → 온라인 공유 구조라면 유포 가능성 인식(미필적 목적)만으로도 위험
    • 피해자 인적사항 유포는
      경우에 따라 별도 죄 성립 요건(수사 진행 인식 등)이 갈릴 수 있음

    연인 사진을 넘긴 순간 끝이 아니라, ‘합성되도록’ 밀어줬다면 공범으로 묶여 중형까지 갈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랜덤채팅·SNS에서 시작된 지옥

    신상 유포 협박으로 대학생·미성년자를 조종한 남자의 결말”


    사건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25. 1. 17.
    사건번호: 2024고합473 외 병합
    범죄유형: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협박, 강요, 사기
    결과: 징역 6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취업제한 + 보호관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온라인 성범죄’가 아니었다.

    SNS·랜덤채팅에서 시작된 관계가
    ‘신상 유포 협박’을 통해
    실제 성적 행위와 촬영까지 강요될 수 있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이런 구조라면 ‘자발성’은 인정될 수 있는가

    였다.


    사건의 흐름

    대학생 피해자(20세)

    ― “신상 유포 협박 → 성적 행동·촬영 강요”

    피고인은 X(구 트위터)에서
    자신을 *‘성감 SM 전문 스웨디시 마사지 관리사’*라고 소개하며
    대학생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 얼굴이 나온 사진
    • 대학교·학과 등 신상
    • 성적 취향이 담긴 메시지(이른바 ‘소개서’)

    를 전달받았다.

    이후 실제 만남이 예정되었으나,
    피해자가 변태적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자
    피고인은 태도를 급변시켰다.

    “학생증을 구했다”
    “대학 커뮤니티에 사진·신상·대화를 올리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 영상통화를 켠 채 공중화장실로 가게 함
    •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가 되도록 강요
    • “주인님만의 암캐로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함
    •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그대로 보여주게 함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미 녹화했다”
    “말 안 들으면 퍼뜨린다”

    며 협박을 이어가며,

    • 가슴이 노출된 사진 촬영·전송
    • 음부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 촬영
    • 자위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게 함

    등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요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성적 대화가 아니라,

    신상 유포를 수단으로 한 협박에 의해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한 성범죄’

    로 보아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미성년 피해자(13세)

    ― “교사 사칭 → 성착취물 제작·협박·지속적 성범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와 알게 된 뒤,

    피해자가
    “목소리가 체육선생님과 비슷하다”고 말하자
    즉석에서 실제 교사인 것처럼 사칭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음부·가슴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
    • 자위 장면
    •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의심하면 단톡방에 올린다”
    “영상 편집 중이다”

    라며
    이미 확보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을 이어갔다.

    그 결과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 미성년자를 도구로 한 강제추행·유사강간

    을 반복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명확히 선을 그었다.

    “피해자의 연령,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기망·권력관계로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전형적인 성범죄다.”

    특히,

    •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자발성’은 부정
    • 미성년자 피해에 대해서는 죄질 극히 불량
    • 장기간·반복적·지배적 구조를 중대 가중 사유로 판단했다.

    그 결과,

    • 징역 6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3년 보호관찰

    이 선고되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라도 협박이 개입되면 성범죄
    • ‘신상 유포’는 가장 강력한 범죄 수단
    • 성인 피해자라도 구조상 강요라면 처벌 대상
    • 미성년자 대상 범행은 가중처벌이 원칙
    • 랜덤채팅·SNS·오픈채팅은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 줄 정리

    랜덤채팅과 SNS에서 시작된 대화라도,
    신상과 약점을 쥐는 순간
    그건 ‘관계’가 아니라 ‘범죄’가 된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