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정당방위 관련

  • 조직폭력 가입과 활동은 하나의 죄일까, 두 개의 죄일까

    — 범죄단체 가입·활동 실체적 경합 판결 정리 (2007노1826 외)

    이 글은 폭력조직 사건에서 범죄단체 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지, 아니면 별개의 범죄로 각각 처벌되는지를 판단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법 2007노1826 외 병합)을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조직에 가입만 한 경우, 입 후 실제 범죄활동까지 한 경우가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 구조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07. 12. 13.
    • 사건번호: 2007노1826, 2121, 2430, 2455, 2685 (병합)
    • 범죄유형: 범죄단체 가입·활동, 단체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집단·흉기 상해 등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다.

    1.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그 후 활동한 행위는 하나의 범죄인가, 두 개의 범죄인가
    2. 원심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활동 부분 공소를 기각한 것이 타당한가
    3. 이중기소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인가

    즉,

    “조직에 들어간 것과, 그 조직원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같은 죄인가, 다른 죄인가?”

    가 핵심 질문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남문파’ 또는 ‘역전파’에 가입한 뒤,
    상대 조직원 숙소를 급습해 칼과 야구방망이로 집단 공격을 가했고

    • 1명이 사망하고
    • 여러 명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 범죄단체 가입죄
    • 범죄단체 활동죄
    • 단체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

    그러나 1심 법원은
    “가입 후 활동은 하나의 계속범이므로 포괄일죄”라고 보고
    활동 부분을 이중기소라며 공소기각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① 가입과 활동은 서로 다른 범죄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다음과 같이 보았다.

    • 가입행위는 단체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이고
    • 활동행위는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범죄를 수행하는 행위다.

    양자는

    • 주관적 범의도 다르고
    • 객관적 행위 내용도 다르며
    •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범죄단체 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이다.

    라고 판시했다.


    ② 활동죄는 가입죄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법원은 특히 다음을 강조했다.

    • 조직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활동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 활동죄는 “별도의 사회적 위험성”을 추가로 발생시킨다.
    • 그래서 입법자는 활동죄를 별도로 신설했다.

    → 따라서 가입과 활동은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③ 원심의 공소기각은 법리오해

    원심이

    • 가입으로 이미 기소되었으므로
    • 이후 활동을 다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라고 본 것은

    법리오해이며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최종 결론

    • 범죄단체 가입죄 + 범죄단체 활동죄 = 별개의 범죄
    • 실체적 경합범으로 각각 처벌 가능
    • 원심 공소기각 부분은 파기 및 환송

    이 판결이 정리한 기준

    이 판결은 다음 기준을 명확히 했다.

    • 범죄단체 가입활동은 다른 행위다
    • 둘은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
    • 이중기소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각각 따로 처벌된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조직에 이름만 올려두고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 가입죄만 성립 가능
    • 조직원으로 실제 폭행·협박·범죄를 수행했다면 → 활동죄 추가 성립
    • 검사가 가입과 활동을 각각 기소해도 → 이중기소 아님

    한 줄 정리

    “조직에 들어간 죄”와 “조직으로 움직인 죄”는 다르다 — 그래서 둘 다 처벌된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부모를 때려도 처벌 안 받을 수 있다?” — 처벌불원서 있어도 실형 나온 가족폭력 판례 정리

    — 상습폭행·존속폭행 항소심 판결 정리 (2016노3120 / 2017노1341)


    사건 정보

    • 법원: 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2017. 6. 28.
    • 사건번호: 2016노3120, 2017노1341 (병합)
    • 범죄유형: 상습폭행, 존속폭행
    • 특이점: 일부는 공소기각(처벌불원), 일부는 실형 선고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 여러 사람을 반복적으로 때리면 ‘상습존속폭행’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이 되는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가

    즉,

    “폭력 전력이 많으면 다 상습인가?”
    “부모를 때렸으면 무조건 더 무거운 죄인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법원은 손을 놓아야 하나?”

    이 세 가지가 이 판결의 판단 갈림길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 의붓아버지에게 폭행
    • 친모에게 욕설과 함께 물건(선풍기 받침대)을 던져 폭행
    •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 존재
    • 누범 기간 중 재범

    검사는 이를 상습존속폭행으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진술 신빙성과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다퉜다.

    한편, 친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판단

    ① “상습폭행”과 “상습존속폭행”은 자동으로 합쳐지지 않는다

    법원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단순히 폭행 전력이 많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폭행까지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존속폭행은 **‘존속을 대상으로 한 폭력 습벽’**이 따로 입증돼야 한다고 보았다.

    즉,

    • 일반인 폭행 전력이 많아도
    • 부모를 반복적으로 때렸다는 습벽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존속폭행’은 공소기각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법원은 더 이상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친모에 대한 존속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재판 자체 종료)

    되었다.


    ③ 하지만 다른 상습폭행은 그대로 처벌된다

    처벌불원은 해당 피해자·해당 범죄에만 적용된다.

    • 의붓아버지에 대한 상습폭행
    • 반복 폭행
    • 누범 상태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 징역 10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이 정리한 기준

    • 상습폭행과 상습존속폭행은 자동 결합되지 않는다
    • 존속폭행은 ‘존속 대상 습벽’이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
    •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 처벌불원은 다른 범죄까지 덮어주지 않는다
    • 반복 폭력 + 누범이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부모·조부모에게 한 번이라도 폭행했다면
      →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은 아니다. 다만 반복되면 가중된다.
    • 과거 폭행 전과가 많다면
      → 존속폭행 가중 사유는 아니지만 누범 판단에는 불리하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해당 피해자·해당 범죄만 사라지고, 다른 범죄는 그대로 남는다.
    • 술에 취해 폭행했다면
      → 심신미약 자동 감경은 아니다. 오히려 습관성으로 불리할 수 있다.

    한 줄 정리

    “가족을 때려도 무조건 더 무거운 죄는 아니다. 하지만 반복 폭력은 합의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상대방이 몰랐어도… 따라다닌 행위는 스토킹이 될까? ❞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10. 30.
    • 사건번호: 2025도36
    • 쟁점: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행위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에 있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즉,

    •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실제 인식·감정’인지,
    • 아니면 ‘행위 자체의 객관적 위험성’인지
      판단의 갈림길이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10여 일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했다.

    일부 행위는 장시간에 걸쳐 지속되었고,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이러한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다퉜다.

    •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 그로 인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사실도 없으므로
    •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즉, 현실적인 인식과 감정의 발생이 없는 상태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스토킹범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보호법익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생활형성의 자유, 그리고 평온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인식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격
    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성립한다고 보았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객관적 판단은 종합 사정으로 한다
    해당 행위가 그러한 정도에 이르는지는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의 태양과 반복성
    • 언동 및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이와 같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별도의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해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스토킹범죄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위험범이다
    •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반응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이다
    •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 스토킹행위가 된다
    • 해당 여부는 관계·경위·태양·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동일한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스토킹이 될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