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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범이 보낸 돈, 받아서 쓰면 내 돈 된다?”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7. 16.
    • 사건번호: 2022다277188
    • 사건유형: 부당이득반환청구
    • 관련 쟁점:
      • 사기로 편취된 돈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
        그 제3자에게도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사기당한 돈이 다른 사람 계좌로 갔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돌려줘야 할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 자신의 채권자에게 ‘빚 갚는 돈’으로 사용했다면
    • 그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는가가 문제였다.

    사건의 흐름

    원고는
    제3자에게 속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의 도착지였다.

    • 돈은 사기범이 아닌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이후 피고는 그중 1억 원을 다시 사기범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 나머지 5,000만 원
      피고가 주장하기로는 “사기범에게 미술작품을 판매한 대금”이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결국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사기를 당했다.
    돈을 받은 사람인 피고가 전부 돌려줘야 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돈의 ‘흐름’과 ‘성격’을 나눠서 판단했다.


    ① 다시 송금된 1억 원 부분

    “형식상 계좌를 거쳤을 뿐,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단순 전달자에 가까웠고
    •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미술작품 대금으로 주장된 5,000만 원 부분

    여기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았다.

    “사기범이 편취한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돈은 ‘채무변제’라는 법률상 원인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 채권자(피고)가
      • 그 돈이 사기로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 반환의무 O
    • 반대로
      • 악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 반환의무 X

    그런데 원심은
    이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

    • 정말 미술작품 매매가 있었는지
    • 매매대금이 얼마였는지
    • 편취금 중 얼마가 채무변제로 사용됐는지
    • 피고가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이걸 따지지 않고 곧바로 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사기 피해금이 제3자에게 갔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리하면,

    • 실질적 이익 귀속 여부가 핵심
    • 채무변제로 받은 돈이라면 ‘법률상 원인’이 존재할 수 있음
    • 다만
      • 그 돈이 사기금임을 알았거나
      •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면
        → 반환해야 한다
    • ‘계좌에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기로 편취된 돈이라도
    선의의 채권자가 빚 갚는 돈으로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