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성범죄판례

  • “14살이었다… 트럭·길가도 예외가 없었다”

    스토킹 수사로 드러난 친족 성범죄, 대법원이 본 판단 기준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9. 25.
    • 사건번호: 2025도6707
    • 범죄유형: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쟁점

    • 경찰이 송치한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그 과정에서 인지한 과거의 친족 성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 위와 같이 인지된 범죄들이
      본래 송치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 해당 범죄들에 대해
      검사가 수사뿐 아니라 공소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스토킹 사건 하나를 수사하던 검사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장기간의 친족 성범죄까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지였다.

    형식상 쟁점은 검찰청법상 수사개시권·기소권의 범위였지만,
    판결문이 보여주는 실질은
    미성년자였던 양녀가 수년간 일상 전반에서 성폭력에 노출돼 있던 구조
    어떻게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었는지에 있다.


    사건의 핵심 질문

    “스토킹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14살부터 이어진 친족 성범죄의 전모까지 함께 판단해도 될까?”


    사건의 흐름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의붓딸로,
    2004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드러났다.

    • 2004. 2.경, 피해자가 만 14세 미성년자였던 시점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성폭행
    • 이후 피해자를 입양했음에도
      성폭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 2008년경까지, 성폭력은
      • 주거지뿐 아니라
      • 트럭 내부, 트럭을 세워둔 길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 수백 회 이상 반복되었다
    • 피해자는 미성년 시기에만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2008년경 범행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협의이혼을 하며
    피해자와의 일체 접촉 금지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 2009. 2.경부터 다시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요
    • 피해자는 이후에도
      추가로 세 차례의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출을 통제하고
      일상생활 전반을 심하게 제한했으며
      아이 출산 이후에는
      “헤어지면 가족들 모두 다 같이 죽는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양녀가 겪은 피해의 구조 (판결문 기준)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히 여러 차례의 범행이 나열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 성폭력은 특정 장소·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공간 전체에서 상시적으로 이어졌고
    • 반복된 폭력과 통제로 인해
      피해자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으며
    • 피해자와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가
      성폭력을 참고 견디는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굳어졌다

    그 결과 피해자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이 상태를 이용하거나
    그 위에 추가적인 협박을 더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만 16세 미성년자인 친딸 공소외 3에 대해서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의 친족 성범죄들은
    스토킹 범죄의 배경·원인이 되는 범죄로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 검사가 해당 범죄들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것
    •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

    모두 검찰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 판례가 정리해주는 기준

    • 스토킹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배경에 장기간의 친족 성범죄가 존재한다면 수사는 확장될 수 있다
    • 미성년 시기부터 이어진 반복적 성폭력, 임신·낙태, 통제와 협박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된다
    • 사건은 개별 범행이 아니라
      시간·관계·지배 구조 전체로 평가된다
    •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전제로 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 줄 정리

    14살부터 시작된 친족 성폭력이
    수년간 일상을 잠식했고,
    법원은 그 구조 전체를 가장 무겁게 판단했다.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