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성폭력처벌법

  • “게임 욕설에 성적 표현이 섞이면 무조건 성범죄일까?”

    — 법원은 ‘모욕’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아니라고 봤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2022. 8. 12.
    • 사건번호: 2021노1851
    • 사건유형: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항소심

    관련 쟁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되는 ‘성적 욕망 목적’의 의미
    •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 항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 분노 표출과 성적 목적의 구별 기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욕설이면,
    상대를 모욕하려는 목적이었어도 성범죄가 될까?”

    즉,

    문자·채팅에 성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모욕’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분노가 격해진 피고인은
    게임의 귓속말 기능과 메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 저속하고 모욕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이에 피해자는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검사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성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 피고인이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는 이유로
    **유죄(벌금 200만 원 +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① 핵심은 ‘표현’이 아니라 ‘목적’

    법원은 먼저 분명히 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으면 되는 범죄가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이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다.


    ② 이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 단지 게임 도중의 시비로 인한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
    • 메시지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이었을 뿐
      피해자 본인에 대한 성적 행위 묘사도 아니었고,
    • 피고인이 남성이라고 생각한 상대에게 성적 욕망을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성적 욕망은 어느 정도 구체적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실제 모습이나 존재를 인식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이를 종합하여,

    이 메시지는 저속하고 부적절하지만,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했다.


    ③ 따라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 불쾌하고 저급한 욕설임은 분명하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 결과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 원심 파기, 무죄 선고, 판결 요지 공시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성적 표현이 있어도 자동으로 성범죄는 아니다
    • 핵심은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이다
    • 분노·모욕 목적과 성적 만족 목적은 법적으로 구별된다
    • ‘성적 욕망 목적’은 검사에게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한 줄 정리

    성적인 욕설이라도,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 표출이면 성범죄는 아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6년 사귄 연인… 나체사진을 ‘라인’으로 넘겼다. 그리고 합성·유포가 시작됐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일: 2025. 4. 29.
    • 사건번호: 2024노3404
    • 범죄유형: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 쟁점:
      • 사진을 “보낸 사람”도 합성·유포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 “퍼뜨릴 생각까진 없었다”는 변명이 통하는지(= 반포 목적 인정 여부)
      • 피해자 실명·나이·직업까지 보낸 행위가 별도 처벌 대상인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내가 합성한 건 아니어도, 합성이 되도록 사진을 던져줬다면 공범인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라인 메신저로 접촉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사진·영상을 넘겼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 단순 전달이 아니라, 합성물이 만들어지도록 요구하는 대화가 있었고
    • 실제로 상대방이 피해자 사진 위에 자신의 신체를 올려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합성물(편집물)이 제작되었다.

    즉, “유포한 사진”이 아니라
    ‘유포를 부르는 재료’를 넘긴 구조였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년 교제한 사이였다.
    그런데 교제 중이거나 관계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노출 사진·영상이 외부로 흘러갔다.

    특히 법원은 다음 정황을 중요하게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보낸 직후,
      상대방의 신체가 함께 나오게 찍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대화가 존재
    • 상대방은 곧바로 응했고,
      피해자 사진이 떠 있는 화면 위에 자신의 신체를 올려 촬영한 사진을 다시 보냄
    • 피고인은 유사하게 여러 경로(트위터·텔레그램 등)로 사진을 전달하고
      편집물 결과물을 받아 저장한 정황도 확인됨

    이 사건은 단순한 “사진 유출”이 아니라,
    ‘편집/합성 → 공유’로 굴러가게 만든 구조에 가깝다.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이렇게 봤다.

    사진을 넘긴 게 끝이 아니라, “합성되도록” 역할을 했으면 공모가 성립할 수 있다.

    공모(공범) 인정 포인트

    법원은 공모가 “꼭 회의하듯 계획을 짜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대화 흐름과 역할 분담이 맞물리면 암묵적으로도 성립한다고 본다.

    이 사건에선,

    • 피고인의 행동이 합성물 제작에 필수적인 재료 제공이었고
    • 그 재료가 실제 합성으로 이어졌으며
    • 피고인이 충분히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운다.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변명이 막힌 이유

    이 사건에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는 여기다.

    ‘반포 목적’은 확정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를 알고도 넘기면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목적범이라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퍼뜨리려는 의욕”까지 필요하진 않고,
    미필적 인식(유포될 수 있음을 알고 용인)이면 된다는 취지로 봤다.

    법원이 본 위험 신호는 이런 것들이다.

    • 온라인에서 한 번 공유되면 통제 자체가 어려움
    • 서로 일면식 없는 관계에서 주고받은 편집물은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음
    • “삭제” “재유포 금지”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음
    • 유사 행위가 반복된 정황

    결국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유포 가능성을 알면서도 재료를 던진 순간 힘이 약해진다.


    인적사항(실명·나이·직업) 유포는 왜 ‘별도 처벌’이 안 됐나

    이 부분은 반대로,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문언 해석을 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는,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로 좁게 본다.

    그리고 그 조항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그때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래서 이 사건에선
    인적사항을 보낸 행위 자체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 조항이 보호하는 피해자 범위(수사/재판 진행 피해자)
    • 그리고 그 인식(고의)

    이 요건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본 흐름이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내가 만든 합성물이 아니다”
      → 그래도 합성이 되도록 재료 제공 + 요청이 있으면 공범 위험
    • “퍼뜨릴 생각은 없었다”
      → 온라인 공유 구조라면 유포 가능성 인식(미필적 목적)만으로도 위험
    • 피해자 인적사항 유포는
      경우에 따라 별도 죄 성립 요건(수사 진행 인식 등)이 갈릴 수 있음

    연인 사진을 넘긴 순간 끝이 아니라, ‘합성되도록’ 밀어줬다면 공범으로 묶여 중형까지 갈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