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온라인성범죄

  • “게임 욕설에 성적 표현이 섞이면 무조건 성범죄일까?”

    — 법원은 ‘모욕’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아니라고 봤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2022. 8. 12.
    • 사건번호: 2021노1851
    • 사건유형: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항소심

    관련 쟁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되는 ‘성적 욕망 목적’의 의미
    •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 항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 분노 표출과 성적 목적의 구별 기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욕설이면,
    상대를 모욕하려는 목적이었어도 성범죄가 될까?”

    즉,

    문자·채팅에 성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모욕’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분노가 격해진 피고인은
    게임의 귓속말 기능과 메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 저속하고 모욕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이에 피해자는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검사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성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 피고인이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는 이유로
    **유죄(벌금 200만 원 +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① 핵심은 ‘표현’이 아니라 ‘목적’

    법원은 먼저 분명히 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으면 되는 범죄가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이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다.


    ② 이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 단지 게임 도중의 시비로 인한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
    • 메시지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이었을 뿐
      피해자 본인에 대한 성적 행위 묘사도 아니었고,
    • 피고인이 남성이라고 생각한 상대에게 성적 욕망을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성적 욕망은 어느 정도 구체적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실제 모습이나 존재를 인식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이를 종합하여,

    이 메시지는 저속하고 부적절하지만,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했다.


    ③ 따라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 불쾌하고 저급한 욕설임은 분명하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 결과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 원심 파기, 무죄 선고, 판결 요지 공시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성적 표현이 있어도 자동으로 성범죄는 아니다
    • 핵심은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이다
    • 분노·모욕 목적과 성적 만족 목적은 법적으로 구별된다
    • ‘성적 욕망 목적’은 검사에게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한 줄 정리

    성적인 욕설이라도,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 표출이면 성범죄는 아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랜덤채팅·SNS에서 시작된 지옥

    신상 유포 협박으로 대학생·미성년자를 조종한 남자의 결말”


    사건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25. 1. 17.
    사건번호: 2024고합473 외 병합
    범죄유형: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협박, 강요, 사기
    결과: 징역 6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취업제한 + 보호관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온라인 성범죄’가 아니었다.

    SNS·랜덤채팅에서 시작된 관계가
    ‘신상 유포 협박’을 통해
    실제 성적 행위와 촬영까지 강요될 수 있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이런 구조라면 ‘자발성’은 인정될 수 있는가

    였다.


    사건의 흐름

    대학생 피해자(20세)

    ― “신상 유포 협박 → 성적 행동·촬영 강요”

    피고인은 X(구 트위터)에서
    자신을 *‘성감 SM 전문 스웨디시 마사지 관리사’*라고 소개하며
    대학생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 얼굴이 나온 사진
    • 대학교·학과 등 신상
    • 성적 취향이 담긴 메시지(이른바 ‘소개서’)

    를 전달받았다.

    이후 실제 만남이 예정되었으나,
    피해자가 변태적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자
    피고인은 태도를 급변시켰다.

    “학생증을 구했다”
    “대학 커뮤니티에 사진·신상·대화를 올리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 영상통화를 켠 채 공중화장실로 가게 함
    •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가 되도록 강요
    • “주인님만의 암캐로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함
    •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그대로 보여주게 함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미 녹화했다”
    “말 안 들으면 퍼뜨린다”

    며 협박을 이어가며,

    • 가슴이 노출된 사진 촬영·전송
    • 음부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 촬영
    • 자위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게 함

    등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요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성적 대화가 아니라,

    신상 유포를 수단으로 한 협박에 의해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한 성범죄’

    로 보아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미성년 피해자(13세)

    ― “교사 사칭 → 성착취물 제작·협박·지속적 성범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와 알게 된 뒤,

    피해자가
    “목소리가 체육선생님과 비슷하다”고 말하자
    즉석에서 실제 교사인 것처럼 사칭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음부·가슴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
    • 자위 장면
    •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의심하면 단톡방에 올린다”
    “영상 편집 중이다”

    라며
    이미 확보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을 이어갔다.

    그 결과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 미성년자를 도구로 한 강제추행·유사강간

    을 반복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명확히 선을 그었다.

    “피해자의 연령,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기망·권력관계로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전형적인 성범죄다.”

    특히,

    •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자발성’은 부정
    • 미성년자 피해에 대해서는 죄질 극히 불량
    • 장기간·반복적·지배적 구조를 중대 가중 사유로 판단했다.

    그 결과,

    • 징역 6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3년 보호관찰

    이 선고되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라도 협박이 개입되면 성범죄
    • ‘신상 유포’는 가장 강력한 범죄 수단
    • 성인 피해자라도 구조상 강요라면 처벌 대상
    • 미성년자 대상 범행은 가중처벌이 원칙
    • 랜덤채팅·SNS·오픈채팅은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 줄 정리

    랜덤채팅과 SNS에서 시작된 대화라도,
    신상과 약점을 쥐는 순간
    그건 ‘관계’가 아니라 ‘범죄’가 된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