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만 되면 몇 배는 간다.”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실제로 비상장주식 자체는 불법도 아니고 모두 사기도 아닙니다. 상장 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합법적인 투자 방식이며, 일부 기업은 실제 상장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상장주식이라는 이름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이 무조건 사기는 아닌 이유와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은 말 그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초기 단계 기업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장기업보다 정보가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기업 정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말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 곧 상장이 확정된다.
- 상장만 하면 최소 3배 이상 간다.
- 기관투자자가 이미 들어왔다.
-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
- 이번 물량이 마지막이다.
- 원금은 보장된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수익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원금 보장을 강조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비상장주식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8커뮤니케이션 기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 가격이 존재한다고 해서 해당 기업의 가치가 검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시장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부 종목은 적은 거래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사기 사례에서는 일부 거래를 반복하며 가격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특정 가격을 근거로 기업 가치가 높은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 가격만을 근거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과 재무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비상장주식은 쉽게 살 수 있을까?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다 보면
“상장 전에 마지막 물량입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삽니다.”
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상장주식 거래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 기존 주주의 매도 의사, 거래 상대방 확보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우량 비상장 기업의 물량을 쉽게 확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투자자들이 비상장 단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 공모주 청약이나 상장 이후 시장의 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상장 기대주로 알려진 기업들의 경우에도 일반 투자자가 상장 직전 물량을 특별한 경로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누구나 큰 수익이 예상되는 물량을 쉽게 매수할 수 있다면, 왜 기존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매도하려고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상장된다”는 말은 왜 조심해야 할까?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
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기업공개(IPO)는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유명한 상장 기대주로 꼽히던 기업들도 상장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더본코리아 역시 상장 기대주로 꾸준히 거론됐지만 실제 상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케이뱅크는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되거나 연기되었으며, 무신사 역시 오랜 기간 상장 후보로 언급된 이후 최근에야 상장 주관사 선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들조차 상장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
“6개월 안에 상장됩니다.”
“1년 안에 무조건 상장됩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한다면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은 기업이 원한다고 바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심사, 실적,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원은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업 내용을 설명하거나, 상장이 예정되지 않았음에도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비상장주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 설명이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마무리
비상장주식은 무조건 사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상장에 성공하는 기업도 존재하고,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곧 상장된다”, “원금이 보장된다”, “지금만 가능한 특별 물량이다”와 같은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상장주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실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상장 계획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허위된 설명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투자는 수익을 확인하기 전에 위험부터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