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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이었어도 처벌된다 — 미성년자 성착취·촬영 사건의 기준은 어디인가?”

    — ‘동의’와 ‘범죄’의 경계, 법원이 본 기준 (2016노3694)

    이 글은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694 판결을 바탕으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참여했다고 주장되는 성적 촬영과 요구, 메시지 교환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범죄로 판단되는지
    를 정리한 기록이다.

    피해자가 먼저 호기심을 보였거나, 관계가 감정적으로 이어졌거나,
    메시지에 응답하고 촬영에 협조한 것처럼 보였다는 사정이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7. 2. 9.
    • 사건번호: 2016노3694
    • 범죄 유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와 연락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메시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은 점점 수위를 넘기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한 자세를 요구하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하도록 요청했고,
    그 장면을 촬영하거나 전송하게 했다.
    메시지에는 점점 모욕적이고 지배적인 표현이 섞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중간중간 불안과 거부감을 드러냈다.
    무섭다거나, 싫다거나, 잠을 잘 못 자겠다는 말도 했다.
    그럼에도 요구는 계속 이어졌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이런 관계가 정상인 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합의된 관계”나 “연인 사이의 일탈”로 보지 않았다.

    피해자가 일부 행동에 응했거나, 메시지에 반응했거나,
    관계에 애착을 보였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관계 구조 자체가 연령과 심리적 우위에 기반한 종속 구조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촬영은 음란물 제작으로,
    게시나 전송은 배포 행위로,
    지속적인 성적 요구는 정서적 학대로 각각 나뉘어 평가되었다.


    이 판결이 남긴 기준

    이 판결은 다음을 분명히 했다.

    •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범죄를 면책하지 않는다.
    • 촬영, 전송, 요구는 각각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다.
    • 관계의 외형보다 구조와 영향이 중요하다.
    • “서로 좋아했다”는 말은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미성년자가 괜찮다고 말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진이나 메시지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계가 오래되었거나 감정이 있었다는 점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한 줄 정리

    겉으로는 합의처럼 보여도, 구조가 착취라면 범죄로 본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