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인식의 대상

  • “랜덤채팅·SNS에서 시작된 지옥

    신상 유포 협박으로 대학생·미성년자를 조종한 남자의 결말”


    사건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25. 1. 17.
    사건번호: 2024고합473 외 병합
    범죄유형: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협박, 강요, 사기
    결과: 징역 6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취업제한 + 보호관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온라인 성범죄’가 아니었다.

    SNS·랜덤채팅에서 시작된 관계가
    ‘신상 유포 협박’을 통해
    실제 성적 행위와 촬영까지 강요될 수 있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이런 구조라면 ‘자발성’은 인정될 수 있는가

    였다.


    사건의 흐름

    대학생 피해자(20세)

    ― “신상 유포 협박 → 성적 행동·촬영 강요”

    피고인은 X(구 트위터)에서
    자신을 *‘성감 SM 전문 스웨디시 마사지 관리사’*라고 소개하며
    대학생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 얼굴이 나온 사진
    • 대학교·학과 등 신상
    • 성적 취향이 담긴 메시지(이른바 ‘소개서’)

    를 전달받았다.

    이후 실제 만남이 예정되었으나,
    피해자가 변태적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자
    피고인은 태도를 급변시켰다.

    “학생증을 구했다”
    “대학 커뮤니티에 사진·신상·대화를 올리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 영상통화를 켠 채 공중화장실로 가게 함
    •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가 되도록 강요
    • “주인님만의 암캐로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함
    •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그대로 보여주게 함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미 녹화했다”
    “말 안 들으면 퍼뜨린다”

    며 협박을 이어가며,

    • 가슴이 노출된 사진 촬영·전송
    • 음부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 촬영
    • 자위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게 함

    등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요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성적 대화가 아니라,

    신상 유포를 수단으로 한 협박에 의해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한 성범죄’

    로 보아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미성년 피해자(13세)

    ― “교사 사칭 → 성착취물 제작·협박·지속적 성범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와 알게 된 뒤,

    피해자가
    “목소리가 체육선생님과 비슷하다”고 말하자
    즉석에서 실제 교사인 것처럼 사칭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음부·가슴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
    • 자위 장면
    •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의심하면 단톡방에 올린다”
    “영상 편집 중이다”

    라며
    이미 확보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을 이어갔다.

    그 결과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 미성년자를 도구로 한 강제추행·유사강간

    을 반복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명확히 선을 그었다.

    “피해자의 연령,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기망·권력관계로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전형적인 성범죄다.”

    특히,

    •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자발성’은 부정
    • 미성년자 피해에 대해서는 죄질 극히 불량
    • 장기간·반복적·지배적 구조를 중대 가중 사유로 판단했다.

    그 결과,

    • 징역 6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3년 보호관찰

    이 선고되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라도 협박이 개입되면 성범죄
    • ‘신상 유포’는 가장 강력한 범죄 수단
    • 성인 피해자라도 구조상 강요라면 처벌 대상
    • 미성년자 대상 범행은 가중처벌이 원칙
    • 랜덤채팅·SNS·오픈채팅은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 줄 정리

    랜덤채팅과 SNS에서 시작된 대화라도,
    신상과 약점을 쥐는 순간
    그건 ‘관계’가 아니라 ‘범죄’가 된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상대방이 몰랐어도… 따라다닌 행위는 스토킹이 될까? ❞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10. 30.
    • 사건번호: 2025도36
    • 쟁점: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행위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에 있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즉,

    •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실제 인식·감정’인지,
    • 아니면 ‘행위 자체의 객관적 위험성’인지
      판단의 갈림길이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10여 일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했다.

    일부 행위는 장시간에 걸쳐 지속되었고,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이러한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다퉜다.

    •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 그로 인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사실도 없으므로
    •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즉, 현실적인 인식과 감정의 발생이 없는 상태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스토킹범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보호법익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생활형성의 자유, 그리고 평온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인식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격
    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성립한다고 보았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객관적 판단은 종합 사정으로 한다
    해당 행위가 그러한 정도에 이르는지는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의 태양과 반복성
    • 언동 및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이와 같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별도의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해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스토킹범죄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위험범이다
    •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반응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이다
    •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 스토킹행위가 된다
    • 해당 여부는 관계·경위·태양·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동일한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스토킹이 될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