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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고소 → 무고 유죄로 뒤집힌 사건 — 법원은 무엇을 본 걸까?

    — 고소 내용이 “허위”로 판단된 경우, 어디서 갈린다 (2017노2773)

    이 글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773)을 정리한 글이다.


    특히 피해 주장 자체가 처벌되지 않는 영역과, 허위 고소로 처벌되는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례


    사건 정보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8. 1. 31.
    • 사건번호: 2017노2773
    • 범죄유형: 무고
    • 결과: 항소 기각, 무고죄 유죄 유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한 가지였다.

    “형사처벌로 인정되지 않은 성적 접촉을 고소한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가?”

    즉,

    • 실제로 성범죄가 있었는지,
    • 아니면 없었던 일을 만들어 고소했는지,
    • 고소인의 진술이 ‘틀린 인식’인지 ‘허위 조작’인지

    이 경계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사건은 술자리 이후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피고인과 상대방(공소외 1)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고,
    2014년 5월 말, 함께 술을 마신 뒤 둘만 남아 길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신체적 접촉도 있었다.
    CCTV 영상에는 둘이 나란히 걷고, 가까이 붙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며칠 뒤, 피고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날 밤 상대방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였다.

    수사는 진행됐지만,

    • 강제성이나 위력 행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 CCTV에도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장면은 없었으며,
    •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즉각적인 구조 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실제 없었던 일을 꾸며 고소했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이 다시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피고인이 피의자가 되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순히 “성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만 보지 않았다.

    다음 점들을 종합했다.

    •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전후 정황과 맞지 않았다.
    • CCTV 영상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 당시 피고인이 느꼈다는 공포나 강압 상황을 뒷받침할 행동이 없었다.
    • 고소 이후에도 고소 동기가 일관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이렇게 보았다.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고는 아니다.
    그러나 실제와 다른 사실을 만들어 형사책임을 묻게 한 경우에는 무고가 된다.

    그래서 원심과 항소심 모두 허위 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성범죄가 무죄 또는 불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는 아니다.
    •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도 고소하면 무고가 된다.
    • 고소인의 인식, 정황, 사후 태도는 모두 판단 요소가 된다.
    • 증거가 없다는 것과 허위라는 것은 다르다.
    •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꾸며 고소했다면 → 무고 성립 가능성 높음
    • 상황을 과장하거나 핵심 사실을 바꿨다면 → 위험
    • 단순히 억울하거나 불쾌했다는 감정만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 → 형사책임이 역으로 발생할 수 있음

    한 줄 정리

    “성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없었던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고였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