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절도죄

  • “외손자가 외조모를 협박하고 카드까지 썼다 — 반복 범죄는 어디까지 처벌될까?”

    — 집행유예 중 연쇄 범죄, 법원은 실형을 택했다


    이 글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디까지 처벌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를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분실 카드 사용, 유실물 습득 후 사용, 가족 대상 협박·손괴, 재판 중 추가 범죄가 각각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며,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반복 범죄 구조’로 종합 평가되는지를 설명


    사건 정보

    • 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선고일: 2025. 7. 8.
    • 사건번호: 2024고단418 외 병합
    • 사건유형: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특수존속협박, 상해

    관련 쟁점

    • 분실 카드·유실물 반복 사용이 단순 절도인지, 별도의 사기·카드범죄가 되는지
    • 보호자(외조모)를 상대로 한 협박·손괴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죄가 실형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지적장애가 책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미 여러 번 처벌받고 집행유예 중이던 사람이,
    가족과 제3자를 상대로 반복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

    즉,
    피고인이 단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절도 → 카드사용 → 사기 → 재물손괴 → 존속협박 → 상해로 이어지는
    연쇄적·누적적 범죄 구조를 형성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 ATM기기 위에 놓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감 (절도)
    • 외조모의 집 창문을 돌로 깨뜨리고 TV를 파손함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 외조모에게 과도를 흔들며 협박하고 화분을 파손함 (특수존속협박)
    • 분실된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습득해 PC방·모텔·게임기 등에서 반복 결제함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이웃에게 폭행을 가해 치아 탈구 상해를 입힘 (상해)

    이 모든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기존 재판 계속 중에 이루어졌다.


    원심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 피고인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범죄를 습관화하고 있었다.
    • 특히 보호자인 외조모를 상대로 협박·손괴를 저지른 점은 중대하다.
    • 여러 범죄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범죄 패턴을 이룬다.

    따라서 법원은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6개월 실형 +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의 핵심 판단 포인트

    ① 반복성 → 단순 실수가 아닌 범죄 습관

    • 집행유예 중 재범
    • 재판 중 추가 범행
    • 여러 범죄 유형이 연속적으로 발생
      일회적 실수 아님

    ② 존속 대상 범죄는 가중 사유

    외조모는 보호 대상인데,
    협박 · 재물 파손 · 반복 갈등 유발
    가족 내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

    ③ 카드·유실물 범죄는 모두 별개 처벌 대상

    • 카드 습득 → 점유이탈물횡령
    • 카드 사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사기 + 컴퓨터등사용사기
      →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독립 처벌

    ④ 지적장애는 참작 사유이나 면책은 아님

    책임능력 감경 요소는 되지만
    반복·누적 범죄까지 면책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분실한 카드나 현금을 주워서 사용했다면 → 단순 절도가 아닌 복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가족 간 다툼 중 위협적 행동이나 물건 파손이 있었다면 → 존속협박·특수재물손괴로 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
    • 집행유예 중이라면 → 같은 행동도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과

    • 절도: 유죄
    • 점유이탈물횡령: 유죄
    •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유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유죄
    • 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유죄
    • 특수존속협박: 유죄
    • 상해: 유죄

    징역 6개월 실형 +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집행유예 중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유실물·카드 범죄는 각각 독립 범죄다
    • 가족 대상 협박·폭행은 가중 요소다
    • 장애는 감경 요소일 뿐 면책 사유는 아니다

    한 줄 정리

    반복 범죄는 “사정”이 아니라 “구조”로 본다 — 그래서 실형이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지하철에 떨어진 물건을 주웠을 뿐인데… 절도는 아니었다”

    법원이 나눈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경계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1999. 11. 26.
    • 사건번호: 99도3963
    • 범죄유형: 점유이탈물횡령죄 여부
    • 결과: 상고기각(무죄 유지)

    쟁점

    • 지하철 전동차 안 바닥이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지하철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인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인지였다.
    특히 지하철 승무원이 전동차 안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다.


    사건의 핵심 질문

    “지하철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면,
    그건 훔친 걸까?”


    사건의 흐름

    •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 위에 있던 휴대전화, 소형 가방 등
      여러 차례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이를 절도죄로 보아 처벌을 구함
    • 제1심 법원은
      해당 행위가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 검사가 항소했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
    •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핵심은 ‘점유’의 주체가 누구인가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일 뿐,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은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이고
    • 지하철 승무원이
      이를 실제로 발견해 관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 그 사이에 제3자가 물건을 발견해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점유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정리해주는 기준

    •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에 속한 물건을 침해해야 성립한다
    •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점유자라고 볼 수 없다
    • 승객이 놓고 내린 전동차 안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문제로 판단된다
    • ‘어디에 놓여 있었는가’보다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가’가 기준
      이다

    한 줄 정리

    지하철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의 문제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