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법원: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2023. 11. 17.
- 사건번호: 2023나42973
- 사건유형: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쟁점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개별 투자자에게 1:1로 종목·매수·매도 시점을 안내한 경우
-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
- 수익률 보장·손실보전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투자 정보 제공 계약이라면서,
실제로는 1:1 맞춤 투자자문이었다면 계약은 유효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
“수익률 300%, 500%, 800%를 못 채우면
서비스 연장 또는 전액 환급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은 허용될 수 있을까?”
였다.
사건의 흐름
원고는
전화 권유를 통해 증권정보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다.
- 1차 계약: 가입금 1,000만 원
- 서비스 등급 상향 명목 추가 납부
- 2차 계약까지 포함해
총 3,400만 원 지급
피고 회사는 자신들을
“유사투자자문업자”
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 전화·문자를 통해 특정 종목 매수·매도 시점을 안내했고
- 회원 등급(VIP·VVIP 등)에 따라 다른 정보를 제공했으며
-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개별 상황을 고려한 설명을 반복했다.
또한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 목표 수익률 300% 미달 시 6개월 무료 연장
- 목표 수익률 100% 미달 시 이용료 전액 환급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계약을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이루어진 투자자문계약”
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핵심 판단 요지
① 전화·문자를 통한 개별 종목 추천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정보 제공이 아니다
② 회원 등급별로 다른 투자 정보를 제공했다면
‘특정인 대상 투자자문’에 해당한다
③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을 한 계약은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무효다
수익률 보장 특약에 대한 판단
법원은 특약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연장하거나 전액 환급한다는 약정은
사실상 손실보전·이익보장이다.”
이는
- 투자자에게 안이한 판단을 유도하고
- 증권시장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제55조 및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
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 하나.
이 특약이 무효였다면
원고는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
→ 계약 전체도 무효
판결의 결론
- 투자자문 계약 전부 무효
-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전액 반환 - 지연손해금 연 12% 지급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정보 제공”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행위가 중요하다
- 전화·문자로 개별 종목을 안내하면 투자자문이다
- 수익률 보장·환급 약정은 거의 예외 없이 위험하다
-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한 1:1 자문 계약은 무효 가능성 매우 높다
한 줄 정리
“수익률 보장한다”는 말이 나왔다면,
그 투자자문 계약은 이미 위험하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대응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