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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에서 전자담배 한 모금… 그게 합성대마였다면 처벌될까?”


    사건 정보

    • 법원: 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2025. 6. 19.
    • 사건번호: 2025노311
    • 범죄유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쟁점: 실제로 합성대마를 사용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합성대마가 아니어도, 합성대마라고 생각하고 피웠다면 처벌되는가”였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전자담배를 흡입했는데,
    이 전자담배 안에 들어 있던 물질이
    실제로 합성대마였는지는 끝내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 피고인이 합성대마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 이를 매수하고 사용하려는 의사로 행동했는지,
    • 그 결과가 설령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였다.

    즉,
    ‘실제 마약이었는가’보다
    ‘피고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가’가 핵심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텔레그램을 이용해
    코인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수령했다.

    이후 호텔과 클럽을 오가며
    MDMA, 엑스터시 등을 투약했고,
    클럽 내부에서
    공범이 건네준 전자담배를 흡입했다.

    피고인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 “술에 취해 전자담배인지 몰랐다”
    • “합성대마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 “그래도 주변에서 합성대마를 피우는 건 알고 있었다”

    등으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초기 자백과 전체 정황상
    합성대마를 흡입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운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매수·사용하려는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 실제로 흡입한 물질이
      합성대마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 ‘기수’가 아니라
      대상의 착오에 따른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 피고인은 합성대마라고 생각하고
    • 실제로는 합성대마가 아닐 수도 있는 물질을 흡입했지만,
    • 그 행위 자체가 마약 사용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실제 마약인지 입증되지 않아도 고의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 클럽·전자담배·지인 권유라는 상황은 책임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 “몰랐다”, “취해 있었다”는 진술은
      전체 정황과 배치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마약범죄는 결과보다 위험성 자체를 중시한다

    클럽에서 전자담배를 피웠을 뿐이라도,
    그게 합성대마일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까지 됐다면… 그 빚은 누가 책임질까? ❞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8. 14.
    • 사건번호: 2024다236754
    • 쟁점: 보이스피싱으로 진행된 비대면 대출에서 은행의 본인확인절차가 적절했다면 대출계약이 유효한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싱 피해가 있었어도 계약은 살아남는가”였다.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 명의로 전자문서를 작성·송신해 대출을 실행한 상황에서,

    • 은행이 해당 전자문서를 본인의 의사표시로 믿어도 되는지,
    • 그 믿음에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문제였다.

    즉,

    • 피해자가 실제로 대출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
    •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거친 본인확인절차의 수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갈림길이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딸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과 기존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제공했다.

    또한 상대방이 보낸 링크를 통해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그 결과 범인은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약 9,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분명했다.

    • 이 대출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 보이스피싱 범인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므로
    • 대출계약은 무효이며,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전자문서에 담긴 의사표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판단 기준은 ‘피해 발생’이 아니라 ‘확인 절차’
    법원은 전자문서법의 취지가
    전자문서의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핵심은
    은행이 해당 전자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라고 판단했다.

    본인확인절차는 ‘복합적으로’ 평가한다
    은행은

    • 운전면허증 사진 제출 및 진위확인
    • 기존 계좌 인증
    • 휴대전화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인증
    • 신용정보 조회
      여러 인증수단을 단계적으로 거쳤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당시 기술 수준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적정한 본인확인조치라고 보았다.

    사전에 찍은 신분증 사진도 결정적 흠은 아니다
    비대면 거래 특성상
    실명확인증표를 즉시 촬영한 파일이 아니라
    사전에 촬영된 사진 파일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본인확인절차가 부적절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은행의 신뢰는 보호된다
    결국 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해 송신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대출신청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원고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이 판결을 통해 정리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피싱 사안에서도 판단 기준은 은행의 사전 확인 수준이다
    •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달라도 전자문서의 외관은 보호될 수 있다
    • 비대면 거래에서는 복수 인증수단을 종합해 평가한다
    • 신분증 사진 제출 방식만으로 책임이 갈리지는 않는다
    • 은행이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은 유효로 본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었더라도, 은행이 적정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면 대출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민원 한 번 들어왔다고… 수당을 전부 돌려줘야 할까? ❞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8. 14.
    • 사건번호: 2023다309679
    • 쟁점: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에서 ‘민원 발생 시 수당 100% 환수’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약관으로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였다.

    보험대리점 내규에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기지급 수당을 전액 환수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해당 조항이 그대로 유효한지
    • 아니면 고객(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였다.

    즉,

    • 거래상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 아니면 형평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는 선을 넘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해촉되었다.

    피고 회사의 내규에는
    ‘민원 발생 시 기지급 수당은 100% 환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 회사는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한 수당 전부를 환수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환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주장

    보험대리점 측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 수당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회사는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 수당을 전액 환수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사적자치와 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규정이라는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설명의무 여부와 무효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거래상 일반적·공통된 내용이라면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약관 자체의 공정성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다
    약관이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넘어,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원만 있으면 전액 환수’는 선을 넘었다
    문제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를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민원으로 해지되기만 하면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형평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친다
    법원은

    •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모집·유지하기 위해 들인 노력의 대가를 전부 박탈하고
    • 경우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까지 설계사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정당한 기대에 반하고 형평을 잃은 약관으로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이 판결을 통해 정리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약관의 설명의무 문제와 공정성 판단은 별개
    •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 민원만을 이유로 한 일률적 전액 환수는 형평을 잃을 수 있다
    • 약관의 효력은 불이익의 내용·개연성·거래질서 영향까지 종합해 판단한다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전부 환수하는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랜덤채팅·SNS에서 시작된 지옥

    신상 유포 협박으로 대학생·미성년자를 조종한 남자의 결말”


    사건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25. 1. 17.
    사건번호: 2024고합473 외 병합
    범죄유형: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협박, 강요, 사기
    결과: 징역 6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취업제한 + 보호관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온라인 성범죄’가 아니었다.

    SNS·랜덤채팅에서 시작된 관계가
    ‘신상 유포 협박’을 통해
    실제 성적 행위와 촬영까지 강요될 수 있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이런 구조라면 ‘자발성’은 인정될 수 있는가

    였다.


    사건의 흐름

    대학생 피해자(20세)

    ― “신상 유포 협박 → 성적 행동·촬영 강요”

    피고인은 X(구 트위터)에서
    자신을 *‘성감 SM 전문 스웨디시 마사지 관리사’*라고 소개하며
    대학생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 얼굴이 나온 사진
    • 대학교·학과 등 신상
    • 성적 취향이 담긴 메시지(이른바 ‘소개서’)

    를 전달받았다.

    이후 실제 만남이 예정되었으나,
    피해자가 변태적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자
    피고인은 태도를 급변시켰다.

    “학생증을 구했다”
    “대학 커뮤니티에 사진·신상·대화를 올리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 영상통화를 켠 채 공중화장실로 가게 함
    •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가 되도록 강요
    • “주인님만의 암캐로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함
    •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그대로 보여주게 함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미 녹화했다”
    “말 안 들으면 퍼뜨린다”

    며 협박을 이어가며,

    • 가슴이 노출된 사진 촬영·전송
    • 음부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 촬영
    • 자위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게 함

    등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요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성적 대화가 아니라,

    신상 유포를 수단으로 한 협박에 의해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한 성범죄’

    로 보아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미성년 피해자(13세)

    ― “교사 사칭 → 성착취물 제작·협박·지속적 성범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와 알게 된 뒤,

    피해자가
    “목소리가 체육선생님과 비슷하다”고 말하자
    즉석에서 실제 교사인 것처럼 사칭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음부·가슴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
    • 자위 장면
    •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의심하면 단톡방에 올린다”
    “영상 편집 중이다”

    라며
    이미 확보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을 이어갔다.

    그 결과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 미성년자를 도구로 한 강제추행·유사강간

    을 반복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명확히 선을 그었다.

    “피해자의 연령,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기망·권력관계로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전형적인 성범죄다.”

    특히,

    •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자발성’은 부정
    • 미성년자 피해에 대해서는 죄질 극히 불량
    • 장기간·반복적·지배적 구조를 중대 가중 사유로 판단했다.

    그 결과,

    • 징역 6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3년 보호관찰

    이 선고되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라도 협박이 개입되면 성범죄
    • ‘신상 유포’는 가장 강력한 범죄 수단
    • 성인 피해자라도 구조상 강요라면 처벌 대상
    • 미성년자 대상 범행은 가중처벌이 원칙
    • 랜덤채팅·SNS·오픈채팅은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 줄 정리

    랜덤채팅과 SNS에서 시작된 대화라도,
    신상과 약점을 쥐는 순간
    그건 ‘관계’가 아니라 ‘범죄’가 된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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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대방이 몰랐어도… 따라다닌 행위는 스토킹이 될까? ❞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10. 30.
    • 사건번호: 2025도36
    • 쟁점: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행위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에 있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즉,

    •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실제 인식·감정’인지,
    • 아니면 ‘행위 자체의 객관적 위험성’인지
      판단의 갈림길이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10여 일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했다.

    일부 행위는 장시간에 걸쳐 지속되었고,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이러한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다퉜다.

    •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 그로 인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사실도 없으므로
    •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즉, 현실적인 인식과 감정의 발생이 없는 상태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스토킹범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보호법익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생활형성의 자유, 그리고 평온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인식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격
    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성립한다고 보았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객관적 판단은 종합 사정으로 한다
    해당 행위가 그러한 정도에 이르는지는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의 태양과 반복성
    • 언동 및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이와 같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별도의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해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스토킹범죄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위험범이다
    •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반응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이다
    •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 스토킹행위가 된다
    • 해당 여부는 관계·경위·태양·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동일한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스토킹이 될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