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판례정리

  • “자발이었어도 처벌된다 — 미성년자 성착취·촬영 사건의 기준은 어디인가?”

    — ‘동의’와 ‘범죄’의 경계, 법원이 본 기준 (2016노3694)

    이 글은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694 판결을 바탕으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참여했다고 주장되는 성적 촬영과 요구, 메시지 교환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범죄로 판단되는지
    를 정리한 기록이다.

    피해자가 먼저 호기심을 보였거나, 관계가 감정적으로 이어졌거나,
    메시지에 응답하고 촬영에 협조한 것처럼 보였다는 사정이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7. 2. 9.
    • 사건번호: 2016노3694
    • 범죄 유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와 연락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메시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은 점점 수위를 넘기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한 자세를 요구하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하도록 요청했고,
    그 장면을 촬영하거나 전송하게 했다.
    메시지에는 점점 모욕적이고 지배적인 표현이 섞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중간중간 불안과 거부감을 드러냈다.
    무섭다거나, 싫다거나, 잠을 잘 못 자겠다는 말도 했다.
    그럼에도 요구는 계속 이어졌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이런 관계가 정상인 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합의된 관계”나 “연인 사이의 일탈”로 보지 않았다.

    피해자가 일부 행동에 응했거나, 메시지에 반응했거나,
    관계에 애착을 보였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관계 구조 자체가 연령과 심리적 우위에 기반한 종속 구조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촬영은 음란물 제작으로,
    게시나 전송은 배포 행위로,
    지속적인 성적 요구는 정서적 학대로 각각 나뉘어 평가되었다.


    이 판결이 남긴 기준

    이 판결은 다음을 분명히 했다.

    •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범죄를 면책하지 않는다.
    • 촬영, 전송, 요구는 각각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다.
    • 관계의 외형보다 구조와 영향이 중요하다.
    • “서로 좋아했다”는 말은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미성년자가 괜찮다고 말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진이나 메시지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계가 오래되었거나 감정이 있었다는 점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한 줄 정리

    겉으로는 합의처럼 보여도, 구조가 착취라면 범죄로 본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성추행 고소 → 무고 유죄로 뒤집힌 사건 — 법원은 무엇을 본 걸까?

    — 고소 내용이 “허위”로 판단된 경우, 어디서 갈린다 (2017노2773)

    이 글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773)을 정리한 글이다.


    특히 피해 주장 자체가 처벌되지 않는 영역과, 허위 고소로 처벌되는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례


    사건 정보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8. 1. 31.
    • 사건번호: 2017노2773
    • 범죄유형: 무고
    • 결과: 항소 기각, 무고죄 유죄 유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한 가지였다.

    “형사처벌로 인정되지 않은 성적 접촉을 고소한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가?”

    즉,

    • 실제로 성범죄가 있었는지,
    • 아니면 없었던 일을 만들어 고소했는지,
    • 고소인의 진술이 ‘틀린 인식’인지 ‘허위 조작’인지

    이 경계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사건은 술자리 이후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피고인과 상대방(공소외 1)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고,
    2014년 5월 말, 함께 술을 마신 뒤 둘만 남아 길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신체적 접촉도 있었다.
    CCTV 영상에는 둘이 나란히 걷고, 가까이 붙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며칠 뒤, 피고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날 밤 상대방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였다.

    수사는 진행됐지만,

    • 강제성이나 위력 행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 CCTV에도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장면은 없었으며,
    •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즉각적인 구조 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실제 없었던 일을 꾸며 고소했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이 다시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피고인이 피의자가 되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순히 “성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만 보지 않았다.

    다음 점들을 종합했다.

    •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전후 정황과 맞지 않았다.
    • CCTV 영상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 당시 피고인이 느꼈다는 공포나 강압 상황을 뒷받침할 행동이 없었다.
    • 고소 이후에도 고소 동기가 일관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이렇게 보았다.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고는 아니다.
    그러나 실제와 다른 사실을 만들어 형사책임을 묻게 한 경우에는 무고가 된다.

    그래서 원심과 항소심 모두 허위 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성범죄가 무죄 또는 불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는 아니다.
    •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도 고소하면 무고가 된다.
    • 고소인의 인식, 정황, 사후 태도는 모두 판단 요소가 된다.
    • 증거가 없다는 것과 허위라는 것은 다르다.
    •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꾸며 고소했다면 → 무고 성립 가능성 높음
    • 상황을 과장하거나 핵심 사실을 바꿨다면 → 위험
    • 단순히 억울하거나 불쾌했다는 감정만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 → 형사책임이 역으로 발생할 수 있음

    한 줄 정리

    “성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없었던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고였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외손자가 외조모를 협박하고 카드까지 썼다 — 반복 범죄는 어디까지 처벌될까?”

    — 집행유예 중 연쇄 범죄, 법원은 실형을 택했다


    이 글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디까지 처벌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를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분실 카드 사용, 유실물 습득 후 사용, 가족 대상 협박·손괴, 재판 중 추가 범죄가 각각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며,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반복 범죄 구조’로 종합 평가되는지를 설명


    사건 정보

    • 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선고일: 2025. 7. 8.
    • 사건번호: 2024고단418 외 병합
    • 사건유형: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특수존속협박, 상해

    관련 쟁점

    • 분실 카드·유실물 반복 사용이 단순 절도인지, 별도의 사기·카드범죄가 되는지
    • 보호자(외조모)를 상대로 한 협박·손괴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죄가 실형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지적장애가 책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미 여러 번 처벌받고 집행유예 중이던 사람이,
    가족과 제3자를 상대로 반복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

    즉,
    피고인이 단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절도 → 카드사용 → 사기 → 재물손괴 → 존속협박 → 상해로 이어지는
    연쇄적·누적적 범죄 구조를 형성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 ATM기기 위에 놓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감 (절도)
    • 외조모의 집 창문을 돌로 깨뜨리고 TV를 파손함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 외조모에게 과도를 흔들며 협박하고 화분을 파손함 (특수존속협박)
    • 분실된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습득해 PC방·모텔·게임기 등에서 반복 결제함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이웃에게 폭행을 가해 치아 탈구 상해를 입힘 (상해)

    이 모든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기존 재판 계속 중에 이루어졌다.


    원심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 피고인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범죄를 습관화하고 있었다.
    • 특히 보호자인 외조모를 상대로 협박·손괴를 저지른 점은 중대하다.
    • 여러 범죄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범죄 패턴을 이룬다.

    따라서 법원은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6개월 실형 +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의 핵심 판단 포인트

    ① 반복성 → 단순 실수가 아닌 범죄 습관

    • 집행유예 중 재범
    • 재판 중 추가 범행
    • 여러 범죄 유형이 연속적으로 발생
      일회적 실수 아님

    ② 존속 대상 범죄는 가중 사유

    외조모는 보호 대상인데,
    협박 · 재물 파손 · 반복 갈등 유발
    가족 내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

    ③ 카드·유실물 범죄는 모두 별개 처벌 대상

    • 카드 습득 → 점유이탈물횡령
    • 카드 사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사기 + 컴퓨터등사용사기
      →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독립 처벌

    ④ 지적장애는 참작 사유이나 면책은 아님

    책임능력 감경 요소는 되지만
    반복·누적 범죄까지 면책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분실한 카드나 현금을 주워서 사용했다면 → 단순 절도가 아닌 복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가족 간 다툼 중 위협적 행동이나 물건 파손이 있었다면 → 존속협박·특수재물손괴로 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
    • 집행유예 중이라면 → 같은 행동도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과

    • 절도: 유죄
    • 점유이탈물횡령: 유죄
    •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유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유죄
    • 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유죄
    • 특수존속협박: 유죄
    • 상해: 유죄

    징역 6개월 실형 +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집행유예 중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유실물·카드 범죄는 각각 독립 범죄다
    • 가족 대상 협박·폭행은 가중 요소다
    • 장애는 감경 요소일 뿐 면책 사유는 아니다

    한 줄 정리

    반복 범죄는 “사정”이 아니라 “구조”로 본다 — 그래서 실형이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지하철에 떨어진 물건을 주웠을 뿐인데… 절도는 아니었다”

    법원이 나눈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경계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1999. 11. 26.
    • 사건번호: 99도3963
    • 범죄유형: 점유이탈물횡령죄 여부
    • 결과: 상고기각(무죄 유지)

    쟁점

    • 지하철 전동차 안 바닥이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지하철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인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인지였다.
    특히 지하철 승무원이 전동차 안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다.


    사건의 핵심 질문

    “지하철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면,
    그건 훔친 걸까?”


    사건의 흐름

    •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 위에 있던 휴대전화, 소형 가방 등
      여러 차례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이를 절도죄로 보아 처벌을 구함
    • 제1심 법원은
      해당 행위가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 검사가 항소했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
    •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핵심은 ‘점유’의 주체가 누구인가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일 뿐,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은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이고
    • 지하철 승무원이
      이를 실제로 발견해 관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 그 사이에 제3자가 물건을 발견해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점유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정리해주는 기준

    •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에 속한 물건을 침해해야 성립한다
    •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점유자라고 볼 수 없다
    • 승객이 놓고 내린 전동차 안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문제로 판단된다
    • ‘어디에 놓여 있었는가’보다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가’가 기준
      이다

    한 줄 정리

    지하철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의 문제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