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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를 때려도 처벌 안 받을 수 있다?” — 처벌불원서 있어도 실형 나온 가족폭력 판례 정리

    — 상습폭행·존속폭행 항소심 판결 정리 (2016노3120 / 2017노1341)


    사건 정보

    • 법원: 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2017. 6. 28.
    • 사건번호: 2016노3120, 2017노1341 (병합)
    • 범죄유형: 상습폭행, 존속폭행
    • 특이점: 일부는 공소기각(처벌불원), 일부는 실형 선고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 여러 사람을 반복적으로 때리면 ‘상습존속폭행’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이 되는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가

    즉,

    “폭력 전력이 많으면 다 상습인가?”
    “부모를 때렸으면 무조건 더 무거운 죄인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법원은 손을 놓아야 하나?”

    이 세 가지가 이 판결의 판단 갈림길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 의붓아버지에게 폭행
    • 친모에게 욕설과 함께 물건(선풍기 받침대)을 던져 폭행
    •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 존재
    • 누범 기간 중 재범

    검사는 이를 상습존속폭행으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진술 신빙성과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다퉜다.

    한편, 친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판단

    ① “상습폭행”과 “상습존속폭행”은 자동으로 합쳐지지 않는다

    법원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단순히 폭행 전력이 많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폭행까지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존속폭행은 **‘존속을 대상으로 한 폭력 습벽’**이 따로 입증돼야 한다고 보았다.

    즉,

    • 일반인 폭행 전력이 많아도
    • 부모를 반복적으로 때렸다는 습벽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존속폭행’은 공소기각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법원은 더 이상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친모에 대한 존속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재판 자체 종료)

    되었다.


    ③ 하지만 다른 상습폭행은 그대로 처벌된다

    처벌불원은 해당 피해자·해당 범죄에만 적용된다.

    • 의붓아버지에 대한 상습폭행
    • 반복 폭행
    • 누범 상태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 징역 10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이 정리한 기준

    • 상습폭행과 상습존속폭행은 자동 결합되지 않는다
    • 존속폭행은 ‘존속 대상 습벽’이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
    •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 처벌불원은 다른 범죄까지 덮어주지 않는다
    • 반복 폭력 + 누범이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부모·조부모에게 한 번이라도 폭행했다면
      →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은 아니다. 다만 반복되면 가중된다.
    • 과거 폭행 전과가 많다면
      → 존속폭행 가중 사유는 아니지만 누범 판단에는 불리하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해당 피해자·해당 범죄만 사라지고, 다른 범죄는 그대로 남는다.
    • 술에 취해 폭행했다면
      → 심신미약 자동 감경은 아니다. 오히려 습관성으로 불리할 수 있다.

    한 줄 정리

    “가족을 때려도 무조건 더 무거운 죄는 아니다. 하지만 반복 폭력은 합의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