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단체 가입·활동 실체적 경합 판결 정리 (2007노1826 외)
이 글은 폭력조직 사건에서 범죄단체 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지, 아니면 별개의 범죄로 각각 처벌되는지를 판단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법 2007노1826 외 병합)을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조직에 가입만 한 경우, 가입 후 실제 범죄활동까지 한 경우가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 구조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07. 12. 13.
- 사건번호: 2007노1826, 2121, 2430, 2455, 2685 (병합)
- 범죄유형: 범죄단체 가입·활동, 단체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집단·흉기 상해 등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다.
-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와 그 후 활동한 행위는 하나의 범죄인가, 두 개의 범죄인가
- 원심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활동 부분 공소를 기각한 것이 타당한가
- 이중기소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인가
즉,
“조직에 들어간 것과, 그 조직원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같은 죄인가, 다른 죄인가?”
가 핵심 질문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남문파’ 또는 ‘역전파’에 가입한 뒤,
상대 조직원 숙소를 급습해 칼과 야구방망이로 집단 공격을 가했고
- 1명이 사망하고
- 여러 명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 범죄단체 가입죄
- 범죄단체 활동죄
- 단체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
그러나 1심 법원은
“가입 후 활동은 하나의 계속범이므로 포괄일죄”라고 보고
활동 부분을 이중기소라며 공소기각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① 가입과 활동은 서로 다른 범죄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다음과 같이 보았다.
- 가입행위는 단체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이고
- 활동행위는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범죄를 수행하는 행위다.
양자는
- 주관적 범의도 다르고
- 객관적 행위 내용도 다르며
-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범죄단체 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이다.
라고 판시했다.
② 활동죄는 가입죄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법원은 특히 다음을 강조했다.
- 조직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활동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 활동죄는 “별도의 사회적 위험성”을 추가로 발생시킨다.
- 그래서 입법자는 활동죄를 별도로 신설했다.
→ 따라서 가입과 활동은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③ 원심의 공소기각은 법리오해
원심이
- 가입으로 이미 기소되었으므로
- 이후 활동을 다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라고 본 것은
법리오해이며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최종 결론
- 범죄단체 가입죄 + 범죄단체 활동죄 = 별개의 범죄
- 실체적 경합범으로 각각 처벌 가능
- 원심 공소기각 부분은 파기 및 환송
이 판결이 정리한 기준
이 판결은 다음 기준을 명확히 했다.
-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다른 행위다
- 둘은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
- 이중기소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각각 따로 처벌된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조직에 이름만 올려두고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 가입죄만 성립 가능
- 조직원으로 실제 폭행·협박·범죄를 수행했다면 → 활동죄 추가 성립
- 검사가 가입과 활동을 각각 기소해도 → 이중기소 아님
한 줄 정리
“조직에 들어간 죄”와 “조직으로 움직인 죄”는 다르다 — 그래서 둘 다 처벌된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