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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를 때려도 처벌 안 받을 수 있다?” — 처벌불원서 있어도 실형 나온 가족폭력 판례 정리

    — 상습폭행·존속폭행 항소심 판결 정리 (2016노3120 / 2017노1341)


    사건 정보

    • 법원: 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2017. 6. 28.
    • 사건번호: 2016노3120, 2017노1341 (병합)
    • 범죄유형: 상습폭행, 존속폭행
    • 특이점: 일부는 공소기각(처벌불원), 일부는 실형 선고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 여러 사람을 반복적으로 때리면 ‘상습존속폭행’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이 되는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가

    즉,

    “폭력 전력이 많으면 다 상습인가?”
    “부모를 때렸으면 무조건 더 무거운 죄인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법원은 손을 놓아야 하나?”

    이 세 가지가 이 판결의 판단 갈림길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 의붓아버지에게 폭행
    • 친모에게 욕설과 함께 물건(선풍기 받침대)을 던져 폭행
    •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 존재
    • 누범 기간 중 재범

    검사는 이를 상습존속폭행으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진술 신빙성과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다퉜다.

    한편, 친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판단

    ① “상습폭행”과 “상습존속폭행”은 자동으로 합쳐지지 않는다

    법원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단순히 폭행 전력이 많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폭행까지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존속폭행은 **‘존속을 대상으로 한 폭력 습벽’**이 따로 입증돼야 한다고 보았다.

    즉,

    • 일반인 폭행 전력이 많아도
    • 부모를 반복적으로 때렸다는 습벽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존속폭행’은 공소기각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법원은 더 이상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친모에 대한 존속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재판 자체 종료)

    되었다.


    ③ 하지만 다른 상습폭행은 그대로 처벌된다

    처벌불원은 해당 피해자·해당 범죄에만 적용된다.

    • 의붓아버지에 대한 상습폭행
    • 반복 폭행
    • 누범 상태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 징역 10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이 정리한 기준

    • 상습폭행과 상습존속폭행은 자동 결합되지 않는다
    • 존속폭행은 ‘존속 대상 습벽’이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
    •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 처벌불원은 다른 범죄까지 덮어주지 않는다
    • 반복 폭력 + 누범이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부모·조부모에게 한 번이라도 폭행했다면
      →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은 아니다. 다만 반복되면 가중된다.
    • 과거 폭행 전과가 많다면
      → 존속폭행 가중 사유는 아니지만 누범 판단에는 불리하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해당 피해자·해당 범죄만 사라지고, 다른 범죄는 그대로 남는다.
    • 술에 취해 폭행했다면
      → 심신미약 자동 감경은 아니다. 오히려 습관성으로 불리할 수 있다.

    한 줄 정리

    “가족을 때려도 무조건 더 무거운 죄는 아니다. 하지만 반복 폭력은 합의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게임 욕설에 성적 표현이 섞이면 무조건 성범죄일까?”

    — 법원은 ‘모욕’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아니라고 봤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2022. 8. 12.
    • 사건번호: 2021노1851
    • 사건유형: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항소심

    관련 쟁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되는 ‘성적 욕망 목적’의 의미
    •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 항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 분노 표출과 성적 목적의 구별 기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욕설이면,
    상대를 모욕하려는 목적이었어도 성범죄가 될까?”

    즉,

    문자·채팅에 성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모욕’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분노가 격해진 피고인은
    게임의 귓속말 기능과 메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 저속하고 모욕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이에 피해자는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검사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성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 피고인이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는 이유로
    **유죄(벌금 200만 원 +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① 핵심은 ‘표현’이 아니라 ‘목적’

    법원은 먼저 분명히 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으면 되는 범죄가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이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다.


    ② 이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 단지 게임 도중의 시비로 인한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
    • 메시지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이었을 뿐
      피해자 본인에 대한 성적 행위 묘사도 아니었고,
    • 피고인이 남성이라고 생각한 상대에게 성적 욕망을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성적 욕망은 어느 정도 구체적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실제 모습이나 존재를 인식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이를 종합하여,

    이 메시지는 저속하고 부적절하지만,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했다.


    ③ 따라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 불쾌하고 저급한 욕설임은 분명하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 결과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 원심 파기, 무죄 선고, 판결 요지 공시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성적 표현이 있어도 자동으로 성범죄는 아니다
    • 핵심은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이다
    • 분노·모욕 목적과 성적 만족 목적은 법적으로 구별된다
    • ‘성적 욕망 목적’은 검사에게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한 줄 정리

    성적인 욕설이라도,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 표출이면 성범죄는 아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