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모욕’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아니라고 봤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2022. 8. 12.
- 사건번호: 2021노1851
- 사건유형: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항소심
관련 쟁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되는 ‘성적 욕망 목적’의 의미
-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 항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 분노 표출과 성적 목적의 구별 기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욕설이면,
상대를 모욕하려는 목적이었어도 성범죄가 될까?”
즉,
문자·채팅에 성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모욕’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분노가 격해진 피고인은
게임의 귓속말 기능과 메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 저속하고 모욕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이에 피해자는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검사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성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 피고인이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는 이유로
**유죄(벌금 200만 원 +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① 핵심은 ‘표현’이 아니라 ‘목적’
법원은 먼저 분명히 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으면 되는 범죄가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이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다.
② 이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 단지 게임 도중의 시비로 인한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
- 메시지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이었을 뿐
피해자 본인에 대한 성적 행위 묘사도 아니었고, - 피고인이 남성이라고 생각한 상대에게 성적 욕망을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성적 욕망은 어느 정도 구체적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실제 모습이나 존재를 인식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이를 종합하여,
이 메시지는 저속하고 부적절하지만,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③ 따라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 불쾌하고 저급한 욕설임은 분명하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 결과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 원심 파기, 무죄 선고, 판결 요지 공시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성적 표현이 있어도 자동으로 성범죄는 아니다
- 핵심은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이다
- 분노·모욕 목적과 성적 만족 목적은 법적으로 구별된다
- ‘성적 욕망 목적’은 검사에게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한 줄 정리
성적인 욕설이라도,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 표출이면 성범죄는 아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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