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찾아주면 된다는데 처벌 될까?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사건 기사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이 나온다.

인출책 검거

전달책 검거

현금 수거책 검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돈만 찾아준 건데”

“시키는 대로 전달만 한 건데”

정말 그 정도로 끝날까?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신 여러 역할을 나눠서 움직인다.

누군가는 피해자를 속이고,

누군가는 계좌를 관리하고,

누군가는 현금을 인출하고,

누군가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인출책이나 전달책은

“나는 사기를 친 적이 없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르게 본다.


예를 들어

“현금을 찾아서 전달해주면 수수료 5%를 주겠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

“단순 심부름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입금되는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정상적인 업무 계약도 없고,

유난히 높은 수수료를 제시한다면

수사 과정에서는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인출책과 전달책도 조직 범행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이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돈만 전달했다.”

“나는 현금만 찾았다.”

는 말이

무조건 책임을 피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인출책이나 전달책도

사기 공범,

범죄수익 은닉 관련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수사 대상이 된다.


특히 투자리딩 사기나 가짜 거래소 사기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단순 아르바이트였다”

고 주장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다.

“나는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시킨 일만 했다.”

하지만 조직 범죄에서는

누가 피해자를 속였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다.

누가 범행에 참여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본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조직은

혼자 움직이는 경우보다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출책,

전달책,

현금 수거책도 범행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다.

“돈만 찾아주면 된다.”

“전달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이 나온다면

수수료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나중에는 그 돈보다 더 큰 책임이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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