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전달책?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봤다
사건 정보
- 법원: 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2025. 5. 21.
- 사건번호: 2024노1416
- 사건유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쟁점
-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에서 ‘인출책·전달책’의 형사책임 범위
- 범죄수익을 가장하여 출금·전달한 행위가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가 되는지
- 해외 현금 운반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사기 범행의 돈을 직접 속여서 뺏지 않았더라도,
인출하고 전달만 했으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즉,
피고인이
‘사기범’이 아니라
‘자금 전달·세탁 역할’만 맡았더라도
사기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동생 공소외 3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 전달 역할을 맡게 되었다.
- 자신의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상품권 거래업)을 만들고
-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게 한 뒤
- 이를 반복적으로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방식으로
약 13일 동안 14회에 걸쳐 약 19억 6천만 원을 인출·전달했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신고 없이 현금을 휴대하여 홍콩으로 반출하기도 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동정범,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죄,
- 재산국외도피죄 유죄
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수원고등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일부를 다시 보았다.
① 자금 인출·전달은 ‘사기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
법원은 이렇게 보았다.
- 자금 전달은 단순한 뒷일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는 필수 단계이고, - 피고인은 반복적·조직적으로 관여했으며,
- 계좌 개설, 출금 장소 변경, 위장 사업자 설정 등으로
수사 회피 구조를 적극 수행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진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② 범죄수익은닉죄는 사기와 별개의 범죄
피고인은
“인출행위는 사기 범행의 일부일 뿐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는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가장·세탁 행위는
사기 자체와는 별도의 보호법익을 침해한다고 보아
→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을 인정했다.
③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
다만 해외 현금 운반 부분은 다르게 봤다.
- 현금은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으로 바뀐 뒤
다시 국내 거래소 계좌로 들어왔고, - 해외 은닉이나 축적 목적이 아니라
단기 차익거래 구조였으며, -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켜 지배·관리하려는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 결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유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죄
- 외국환거래법위반: 유죄
-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 징역 3년, 추징 18,820,000원 선고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자금 인출·전달은 단순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범죄수익 세탁·가장은 사기와 별개의 처벌 대상이다
- 해외로 돈을 옮겼다고 모두 재산국외도피는 아니다
- 해외 은닉·지배 목적이 입증되어야 재산국외도피죄가 된다
한 줄 정리
보이스피싱에서 ‘돈만 전달해도’ 사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해외 반출이 곧바로 재산도피는 아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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