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나눈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경계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1999. 11. 26.
- 사건번호: 99도3963
- 범죄유형: 점유이탈물횡령죄 여부
- 결과: 상고기각(무죄 유지)
쟁점
- 지하철 전동차 안 바닥이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지하철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인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인지였다.
특히 지하철 승무원이 전동차 안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다.
사건의 핵심 질문
“지하철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면,
그건 훔친 걸까?”
사건의 흐름
-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 위에 있던 휴대전화, 소형 가방 등을
여러 차례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이를 절도죄로 보아 처벌을 구함
- 제1심 법원은
해당 행위가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 검사가 항소했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
-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핵심은 ‘점유’의 주체가 누구인가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일 뿐,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은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이고 - 지하철 승무원이
이를 실제로 발견해 관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 그 사이에 제3자가 물건을 발견해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점유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정리해주는 기준
-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에 속한 물건을 침해해야 성립한다
-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점유자라고 볼 수 없다 - 승객이 놓고 내린 전동차 안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문제로 판단된다 - ‘어디에 놓여 있었는가’보다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가’가 기준이다
한 줄 정리
지하철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의 문제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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