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기망 관련

  •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책이면 어디까지 처벌될까?”

    — 단순 전달책?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봤다


    사건 정보

    • 법원: 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2025. 5. 21.
    • 사건번호: 2024노1416
    • 사건유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쟁점

    •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에서 ‘인출책·전달책’의 형사책임 범위
    • 범죄수익을 가장하여 출금·전달한 행위가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가 되는지
    • 해외 현금 운반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사기 범행의 돈을 직접 속여서 뺏지 않았더라도,
    인출하고 전달만 했으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즉,

    피고인이
    ‘사기범’이 아니라
    ‘자금 전달·세탁 역할’만 맡았더라도
    사기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동생 공소외 3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 전달 역할을 맡게 되었다.

    • 자신의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상품권 거래업)을 만들고
    •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게 한 뒤
    • 이를 반복적으로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방식으로
    약 13일 동안 14회에 걸쳐 약 19억 6천만 원을 인출·전달했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신고 없이 현금을 휴대하여 홍콩으로 반출하기도 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동정범,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죄,
    • 재산국외도피죄 유죄

    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수원고등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일부를 다시 보았다.


    ① 자금 인출·전달은 ‘사기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

    법원은 이렇게 보았다.

    • 자금 전달은 단순한 뒷일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는 필수 단계이고,
    • 피고인은 반복적·조직적으로 관여했으며,
    • 계좌 개설, 출금 장소 변경, 위장 사업자 설정 등으로
      수사 회피 구조를 적극 수행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진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② 범죄수익은닉죄는 사기와 별개의 범죄

    피고인은

    “인출행위는 사기 범행의 일부일 뿐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는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가장·세탁 행위
      사기 자체와는 별도의 보호법익을 침해한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을 인정했다.

    ③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

    다만 해외 현금 운반 부분은 다르게 봤다.

    • 현금은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으로 바뀐 뒤
      다시 국내 거래소 계좌로 들어왔고,
    • 해외 은닉이나 축적 목적이 아니라
      단기 차익거래 구조였으며,
    •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켜 지배·관리하려는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 결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유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죄
    • 외국환거래법위반: 유죄
    •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징역 3년, 추징 18,820,000원 선고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자금 인출·전달은 단순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범죄수익 세탁·가장은 사기와 별개의 처벌 대상이다
    • 해외로 돈을 옮겼다고 모두 재산국외도피는 아니다
    • 해외 은닉·지배 목적이 입증되어야 재산국외도피죄가 된다

    한 줄 정리

    보이스피싱에서 ‘돈만 전달해도’ 사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해외 반출이 곧바로 재산도피는 아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500% 보장?” 투자자문 계약,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건 정보

    • 법원: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2023. 11. 17.
    • 사건번호: 2023나42973
    • 사건유형: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쟁점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개별 투자자에게 1:1로 종목·매수·매도 시점을 안내한 경우
    •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
    • 수익률 보장·손실보전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투자 정보 제공 계약이라면서,
    실제로는 1:1 맞춤 투자자문이었다면 계약은 유효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

    “수익률 300%, 500%, 800%를 못 채우면
    서비스 연장 또는 전액 환급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은 허용될 수 있을까?”

    였다.


    사건의 흐름

    원고는
    전화 권유를 통해 증권정보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다.

    • 1차 계약: 가입금 1,000만 원
    • 서비스 등급 상향 명목 추가 납부
    • 2차 계약까지 포함해
      총 3,400만 원 지급

    피고 회사는 자신들을

    “유사투자자문업자”

    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 전화·문자를 통해 특정 종목 매수·매도 시점을 안내했고
    • 회원 등급(VIP·VVIP 등)에 따라 다른 정보를 제공했으며
    •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개별 상황을 고려한 설명을 반복했다.

    또한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 목표 수익률 300% 미달 시 6개월 무료 연장
    • 목표 수익률 100% 미달 시 이용료 전액 환급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계약을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이루어진 투자자문계약”

    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핵심 판단 요지

    ① 전화·문자를 통한 개별 종목 추천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정보 제공이 아니다

    ② 회원 등급별로 다른 투자 정보를 제공했다면
    ‘특정인 대상 투자자문’에 해당한다

    ③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을 한 계약은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무효다


    수익률 보장 특약에 대한 판단

    법원은 특약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연장하거나 전액 환급한다는 약정은
    사실상 손실보전·이익보장이다.”

    이는

    • 투자자에게 안이한 판단을 유도하고
    • 증권시장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제55조 및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

    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 하나.

    이 특약이 무효였다면
    원고는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

    계약 전체도 무효


    판결의 결론

    • 투자자문 계약 전부 무효
    •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전액 반환
    • 지연손해금 연 12% 지급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정보 제공”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행위가 중요하다
    • 전화·문자로 개별 종목을 안내하면 투자자문이다
    • 수익률 보장·환급 약정은 거의 예외 없이 위험하다
    •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한 1:1 자문 계약은 무효 가능성 매우 높다

    한 줄 정리

    “수익률 보장한다”는 말이 나왔다면,
    그 투자자문 계약은 이미 위험하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대응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돈인 줄 몰랐다면?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 할까”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7. 16.
    • 사건번호: 2022다277188
    • 사건유형: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쟁점

    • 사기로 편취된 돈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
    • 제3자에게도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간 돈이
    정상적인 거래의 대금으로 지급됐다면
    그 돈을 받은 사람도 돌려줘야 할까?”

    즉,

    • 돈의 출처가 범죄라는 점보다
    • 받은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 또는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는지

    가 판단의 갈림길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거래 상대방과 직접 만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확인한 뒤
    정상적으로 목걸이를 인도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거래대금 중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의해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계좌에서
    원격조작으로 이체된 돈이었던 것이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내 돈이 넘어갔다”며
    목걸이를 판매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이렇게 봤다.

    • 피해자는 직접 송금한 적이 없고
    • 범죄자가 무단으로 계좌를 이용했으므로
    •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할 필요성이 크다

    즉,

    “돈의 출처가 범죄라면
    받은 사람도 책임져야 한다”
    는 취지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① 기준은 ‘돈의 출처’가 아니라 ‘받은 사람의 인식’

    대법원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채무자가 범죄로 편취한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라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의무는 없다.

    ②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예외

    다만 예외는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받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 단순한 중고거래
    • 시세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가격
    • 계좌이체 확인 후 물건 인도

    이 정도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③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돈을 받은 사람이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이 판결을 통해 정리된 기준은 명확하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도 자동 반환 대상은 아니다
    • 핵심은 받은 사람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정상적인 거래 구조라면 법률상 원인이 인정될 수 있다
    •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보이스피싱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정상 거래로 받은 사람까지
    무조건 돌려줄 의무는 없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사기범이 보낸 돈, 받아서 쓰면 내 돈 된다?”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7. 16.
    • 사건번호: 2022다277188
    • 사건유형: 부당이득반환청구
    • 관련 쟁점:
      • 사기로 편취된 돈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
        그 제3자에게도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사기당한 돈이 다른 사람 계좌로 갔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돌려줘야 할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 자신의 채권자에게 ‘빚 갚는 돈’으로 사용했다면
    • 그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는가가 문제였다.

    사건의 흐름

    원고는
    제3자에게 속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의 도착지였다.

    • 돈은 사기범이 아닌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이후 피고는 그중 1억 원을 다시 사기범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 나머지 5,000만 원
      피고가 주장하기로는 “사기범에게 미술작품을 판매한 대금”이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결국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사기를 당했다.
    돈을 받은 사람인 피고가 전부 돌려줘야 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돈의 ‘흐름’과 ‘성격’을 나눠서 판단했다.


    ① 다시 송금된 1억 원 부분

    “형식상 계좌를 거쳤을 뿐,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단순 전달자에 가까웠고
    •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미술작품 대금으로 주장된 5,000만 원 부분

    여기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았다.

    “사기범이 편취한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돈은 ‘채무변제’라는 법률상 원인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 채권자(피고)가
      • 그 돈이 사기로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 반환의무 O
    • 반대로
      • 악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 반환의무 X

    그런데 원심은
    이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

    • 정말 미술작품 매매가 있었는지
    • 매매대금이 얼마였는지
    • 편취금 중 얼마가 채무변제로 사용됐는지
    • 피고가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이걸 따지지 않고 곧바로 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사기 피해금이 제3자에게 갔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리하면,

    • 실질적 이익 귀속 여부가 핵심
    • 채무변제로 받은 돈이라면 ‘법률상 원인’이 존재할 수 있음
    • 다만
      • 그 돈이 사기금임을 알았거나
      •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면
        → 반환해야 한다
    • ‘계좌에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기로 편취된 돈이라도
    선의의 채권자가 빚 갚는 돈으로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까지 됐다면… 그 빚은 누가 책임질까? ❞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8. 14.
    • 사건번호: 2024다236754
    • 쟁점: 보이스피싱으로 진행된 비대면 대출에서 은행의 본인확인절차가 적절했다면 대출계약이 유효한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싱 피해가 있었어도 계약은 살아남는가”였다.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 명의로 전자문서를 작성·송신해 대출을 실행한 상황에서,

    • 은행이 해당 전자문서를 본인의 의사표시로 믿어도 되는지,
    • 그 믿음에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문제였다.

    즉,

    • 피해자가 실제로 대출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
    •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거친 본인확인절차의 수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갈림길이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딸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과 기존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제공했다.

    또한 상대방이 보낸 링크를 통해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그 결과 범인은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약 9,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분명했다.

    • 이 대출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 보이스피싱 범인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므로
    • 대출계약은 무효이며,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전자문서에 담긴 의사표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판단 기준은 ‘피해 발생’이 아니라 ‘확인 절차’
    법원은 전자문서법의 취지가
    전자문서의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핵심은
    은행이 해당 전자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라고 판단했다.

    본인확인절차는 ‘복합적으로’ 평가한다
    은행은

    • 운전면허증 사진 제출 및 진위확인
    • 기존 계좌 인증
    • 휴대전화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인증
    • 신용정보 조회
      여러 인증수단을 단계적으로 거쳤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당시 기술 수준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적정한 본인확인조치라고 보았다.

    사전에 찍은 신분증 사진도 결정적 흠은 아니다
    비대면 거래 특성상
    실명확인증표를 즉시 촬영한 파일이 아니라
    사전에 촬영된 사진 파일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본인확인절차가 부적절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은행의 신뢰는 보호된다
    결국 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해 송신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대출신청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원고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이 판결을 통해 정리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피싱 사안에서도 판단 기준은 은행의 사전 확인 수준이다
    •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달라도 전자문서의 외관은 보호될 수 있다
    • 비대면 거래에서는 복수 인증수단을 종합해 평가한다
    • 신분증 사진 제출 방식만으로 책임이 갈리지는 않는다
    • 은행이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은 유효로 본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었더라도, 은행이 적정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면 대출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