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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책이면 어디까지 처벌될까?”

    — 단순 전달책?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봤다


    사건 정보

    • 법원: 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2025. 5. 21.
    • 사건번호: 2024노1416
    • 사건유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쟁점

    •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에서 ‘인출책·전달책’의 형사책임 범위
    • 범죄수익을 가장하여 출금·전달한 행위가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가 되는지
    • 해외 현금 운반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사기 범행의 돈을 직접 속여서 뺏지 않았더라도,
    인출하고 전달만 했으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즉,

    피고인이
    ‘사기범’이 아니라
    ‘자금 전달·세탁 역할’만 맡았더라도
    사기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동생 공소외 3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 전달 역할을 맡게 되었다.

    • 자신의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상품권 거래업)을 만들고
    •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게 한 뒤
    • 이를 반복적으로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방식으로
    약 13일 동안 14회에 걸쳐 약 19억 6천만 원을 인출·전달했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신고 없이 현금을 휴대하여 홍콩으로 반출하기도 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동정범,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죄,
    • 재산국외도피죄 유죄

    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수원고등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일부를 다시 보았다.


    ① 자금 인출·전달은 ‘사기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

    법원은 이렇게 보았다.

    • 자금 전달은 단순한 뒷일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는 필수 단계이고,
    • 피고인은 반복적·조직적으로 관여했으며,
    • 계좌 개설, 출금 장소 변경, 위장 사업자 설정 등으로
      수사 회피 구조를 적극 수행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진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② 범죄수익은닉죄는 사기와 별개의 범죄

    피고인은

    “인출행위는 사기 범행의 일부일 뿐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는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가장·세탁 행위
      사기 자체와는 별도의 보호법익을 침해한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을 인정했다.

    ③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

    다만 해외 현금 운반 부분은 다르게 봤다.

    • 현금은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으로 바뀐 뒤
      다시 국내 거래소 계좌로 들어왔고,
    • 해외 은닉이나 축적 목적이 아니라
      단기 차익거래 구조였으며,
    •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켜 지배·관리하려는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 결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유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죄
    • 외국환거래법위반: 유죄
    •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징역 3년, 추징 18,820,000원 선고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자금 인출·전달은 단순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범죄수익 세탁·가장은 사기와 별개의 처벌 대상이다
    • 해외로 돈을 옮겼다고 모두 재산국외도피는 아니다
    • 해외 은닉·지배 목적이 입증되어야 재산국외도피죄가 된다

    한 줄 정리

    보이스피싱에서 ‘돈만 전달해도’ 사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해외 반출이 곧바로 재산도피는 아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돈인 줄 몰랐다면?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 할까”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7. 16.
    • 사건번호: 2022다277188
    • 사건유형: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쟁점

    • 사기로 편취된 돈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
    • 제3자에게도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간 돈이
    정상적인 거래의 대금으로 지급됐다면
    그 돈을 받은 사람도 돌려줘야 할까?”

    즉,

    • 돈의 출처가 범죄라는 점보다
    • 받은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 또는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는지

    가 판단의 갈림길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거래 상대방과 직접 만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확인한 뒤
    정상적으로 목걸이를 인도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거래대금 중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의해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계좌에서
    원격조작으로 이체된 돈이었던 것이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내 돈이 넘어갔다”며
    목걸이를 판매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이렇게 봤다.

    • 피해자는 직접 송금한 적이 없고
    • 범죄자가 무단으로 계좌를 이용했으므로
    •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할 필요성이 크다

    즉,

    “돈의 출처가 범죄라면
    받은 사람도 책임져야 한다”
    는 취지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① 기준은 ‘돈의 출처’가 아니라 ‘받은 사람의 인식’

    대법원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채무자가 범죄로 편취한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라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의무는 없다.

    ②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예외

    다만 예외는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받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 단순한 중고거래
    • 시세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가격
    • 계좌이체 확인 후 물건 인도

    이 정도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③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돈을 받은 사람이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이 판결을 통해 정리된 기준은 명확하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도 자동 반환 대상은 아니다
    • 핵심은 받은 사람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정상적인 거래 구조라면 법률상 원인이 인정될 수 있다
    •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보이스피싱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정상 거래로 받은 사람까지
    무조건 돌려줄 의무는 없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