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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책이면 어디까지 처벌될까?”

    — 단순 전달책?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봤다


    사건 정보

    • 법원: 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2025. 5. 21.
    • 사건번호: 2024노1416
    • 사건유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쟁점

    •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에서 ‘인출책·전달책’의 형사책임 범위
    • 범죄수익을 가장하여 출금·전달한 행위가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가 되는지
    • 해외 현금 운반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사기 범행의 돈을 직접 속여서 뺏지 않았더라도,
    인출하고 전달만 했으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즉,

    피고인이
    ‘사기범’이 아니라
    ‘자금 전달·세탁 역할’만 맡았더라도
    사기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동생 공소외 3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 전달 역할을 맡게 되었다.

    • 자신의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상품권 거래업)을 만들고
    •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게 한 뒤
    • 이를 반복적으로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방식으로
    약 13일 동안 14회에 걸쳐 약 19억 6천만 원을 인출·전달했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신고 없이 현금을 휴대하여 홍콩으로 반출하기도 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동정범,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죄,
    • 재산국외도피죄 유죄

    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수원고등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일부를 다시 보았다.


    ① 자금 인출·전달은 ‘사기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

    법원은 이렇게 보았다.

    • 자금 전달은 단순한 뒷일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는 필수 단계이고,
    • 피고인은 반복적·조직적으로 관여했으며,
    • 계좌 개설, 출금 장소 변경, 위장 사업자 설정 등으로
      수사 회피 구조를 적극 수행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진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② 범죄수익은닉죄는 사기와 별개의 범죄

    피고인은

    “인출행위는 사기 범행의 일부일 뿐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는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가장·세탁 행위
      사기 자체와는 별도의 보호법익을 침해한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을 인정했다.

    ③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

    다만 해외 현금 운반 부분은 다르게 봤다.

    • 현금은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으로 바뀐 뒤
      다시 국내 거래소 계좌로 들어왔고,
    • 해외 은닉이나 축적 목적이 아니라
      단기 차익거래 구조였으며,
    •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켜 지배·관리하려는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 결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유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죄
    • 외국환거래법위반: 유죄
    •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징역 3년, 추징 18,820,000원 선고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자금 인출·전달은 단순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범죄수익 세탁·가장은 사기와 별개의 처벌 대상이다
    • 해외로 돈을 옮겼다고 모두 재산국외도피는 아니다
    • 해외 은닉·지배 목적이 입증되어야 재산국외도피죄가 된다

    한 줄 정리

    보이스피싱에서 ‘돈만 전달해도’ 사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해외 반출이 곧바로 재산도피는 아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