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7. 16.
- 사건번호: 2022다277188
- 사건유형: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쟁점
- 사기로 편취된 돈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
- 그 제3자에게도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간 돈이
정상적인 거래의 대금으로 지급됐다면
그 돈을 받은 사람도 돌려줘야 할까?”
즉,
- 돈의 출처가 범죄라는 점보다
- 받은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 또는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는지
가 판단의 갈림길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거래 상대방과 직접 만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확인한 뒤
정상적으로 목걸이를 인도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거래대금 중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의해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계좌에서
원격조작으로 이체된 돈이었던 것이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내 돈이 넘어갔다”며
목걸이를 판매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이렇게 봤다.
- 피해자는 직접 송금한 적이 없고
- 범죄자가 무단으로 계좌를 이용했으므로
-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할 필요성이 크다
즉,
“돈의 출처가 범죄라면
받은 사람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① 기준은 ‘돈의 출처’가 아니라 ‘받은 사람의 인식’
대법원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채무자가 범죄로 편취한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라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의무는 없다.
②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예외
다만 예외는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받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 단순한 중고거래
- 시세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가격
- 계좌이체 확인 후 물건 인도
이 정도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③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돈을 받은 사람이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이 판결을 통해 정리된 기준은 명확하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도 자동 반환 대상은 아니다
- 핵심은 받은 사람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정상적인 거래 구조라면 법률상 원인이 인정될 수 있다
-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보이스피싱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정상 거래로 받은 사람까지
무조건 돌려줄 의무는 없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